NH투자증권, 이상거래 점검 시 가족계좌 조사 강화
NH투자증권이 미공개정보 이용 등 내부 부정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기 위해 임직원의 계좌는 물론 그들의 가족 계좌까지 확인하는 새로운 대책을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최근 금융업계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강력한 내부 통제 시스템의 일환으로, 9일 NH투자증권의 내부통제 강화 태스크포스(TFT)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신뢰 강화 대책 방안’을 마련했다.
이 대책에 따라 NH투자증권은 주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미공개 중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모든 임직원을 전사적으로 등록·관리하게 된다. 이를 위해 자금세탁방지(AML) 기술을 활용하여 이상 거래를 감시하며, 문제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임직원의 타사 계좌와 가족의 계좌를 포함해 더욱 세밀한 점검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여기서 가족 계좌란 개별 동의를 받은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의 계좌를 포함한다.
만약 조사 과정에서 미공개정보의 유출이나 활용 매매와 같은 위반 사항이 적발된다면, NH투자증권은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제도에 따르면,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임직원은 업무에서 배제되는 등의 징계를 받게 된다. 이번 조치는 공개매수, 유상증자, 블록딜 등 국내 상장주식 관련 IB(투자은행)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임직원 전원에게 적용된다.
NH투자증권의 윤병운 대표는 “내부통제 강화 TFT가 구축한 신뢰 강화 대책 방안은 신뢰를 단순한 선언이 아닌 시스템적으로 즉각 구현하는 실질적 혁신”이라며, “정보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내부 통제의 효율성을 강화하여 금융투자업계의 신뢰 강화 기준을 새롭게 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NH투자증권이 불법적인 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고객과 투자자들에게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며, 향후 다른 금융 기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