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현대글로비스에 대한 입항수수료 1년 유예 결정
미국 정부가 중국 해운 산업을 겨냥한 선박 입항수수료 제재 조치를 10일부터 1년간 유예한다고 발표하면서, 국내 최대 자동차 운반선사인 현대글로비스는 연간 2천억 원에 달하는 수수료 부담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이 결정은 미·중 해운 분쟁이 완화되는 추세를 반영하며, 현대글로비스 뿐만 아니라 국내 화주들의 물류비 부담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6일(현지 시간) 연방관보를 통해 이같은 입항수수료 유예 조치를 공식 발표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상호 보복관세 연기와 연관된 후속 조치로 해석된다. 해운업계에 따르면, 현대글로비스는 미국 입항수수료로 인해 화주들에게 부과해왔던 할증 요금을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10일 이후 발생하는 운임에 대해서는 할증 요금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번 유예 기간 이전인 지난달 14일부터 9일까지 이용한 운임에 대해서는 여전히 할증 요금을 적용할지를 검토하고 있다. 이는 그 기간 동안 미국 항만에 접안한 현대글로비스의 선박들이 미국 측에 입항수수료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대글로비스는 입항수수료를 부담하며 화주들에게 그 비용을 분산해야 할 것이라는 판단 하에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USTR은 지난달 14일부터 미국 외에서 건조된 자동차 운반선에 대해 순톤수에 따라 46달러의 입항수수료를 부과하기 시작했으나, 미·중 정상 합의로 인해 해당 수수료의 부과가 10일부터 1년간 유예됨에 따라 현대글로비스는 내년 말까지 추가적인 수수료 부담을 지지 않게 된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입항수수료 유예 조치가 내년 이후에도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로 인해 물류비가 더욱 안정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설명했다. 현대글로비스의 이번 결정은 전체적으로 국내 물류 환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따라서, 미국의 입항수수료 유예 결정은 현대글로비스는 물론 국내 화주들에게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물류비 절감과 해운업계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