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동제약, 금감원 제동에 자사주 교환사채 발행 철회
광동제약이 금융감독원의 정정요구에 따라 250억원 규모의 자사주 교환사채(EB) 발행 계획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은 자사주 EB 공시의 새로운 심사 기준이 시행된 이후, 단 며칠 만에 이루어진 조치다. 광동제약은 28일 성명을 통해, 최근 자사주 처분과 관련된 결정을 철회하며, 다른 자금 조달 방안을 통해 계열사를 위한 유상증자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은 금융감독원이 지난 20일부터 강화된 자사주 EB 공시 서식을 시행하기로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광동제약은 EB 발행을 공시한 첫 기업으로, 즉각적인 심사를 받았다. 금감원은 지난 23일 공식 전자공시를 통해 광동제약이 제출한 주요 사항 보고서에 대해 정정명령을 내리며, 그 내용이 공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증권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4-5조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감원이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한 배경은 상장사들의 무분별한 EB 발행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 주주이익, 발행 이유, 타당성 검토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는 새로운 기준이 마련되었다. 광동제약의 이번 철회는 자금을 EB 방식으로 조달하고자 했던 다른 기업들에게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EB 발행 막힘에 따라 새로운 자금 조달 방안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의결권을 부활시킬 수 있는 ‘자사주 맞교환’이나, 회계상 부채 없이 자금을 확보하는 ‘주가수익스와프(PRS)’ 같은 대안이 주목받고 있다. 광동제약은 EB 발행 전인 지난 9월에도 금비와 함께 22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맞교환을 진행한 바 있다. 앞으로 기업들이 이러한 대안을 어떻게 활용할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변화는 광동제약이 어떤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할지를 재검토해야 함을 의미한다. 시장 참여자들은 새로운 자금 조달 방식들이 실제로 어떻게 시행될지를 주의 깊게 지켜볼 것으로 예상되며, 강화된 규제가 기업의 재무 전략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도 관심사다.
결론적으로, 광동제약의 자사주 EB 발행 철회는 금융당국의 강화된 기준에 따라 기업들이 새로운 자금 조달 전략을 모색해야 함을 시사하며, 앞으로의 시장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