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분쟁 합의율, 5년간 평균 29% 기록…소비자 피해 구제 최악
최근 5년 동안 보험 분야의 피해구제 합의율이 평균 29.6%에 불과해 소비자 보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데이터는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실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서 확인됐다. 전체 27개 분야 가운데 보험은 가장 낮은 합의율을 기록했으며, 그 뒤를 이어 법률·행정서비스(32.1%), 광열·수도(33.3%), 토지·건물·설비(39.1%) 등이 뒤따랐다. 평균 합의율 자체도 50%를 넘는 다른 분야들과의 격차가 명확히 나타났다.
특히 보험 분야에서는 2020년에 30.6%의 합의율을 기록한 이후 매년 20%대와 30%대에 머물렀으며, 올해에는 41.7%로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6개 연도 중 4년이 최하위를 기록했다. 보험사들은 종종 의료 자문이나 법률 검토를 이유로 합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제대로 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반면, 가장 높은 합의율을 보인 분야는 금융 서비스로 69.7%를 기록했으며, 식료품·기호품(61.7%), 의류·섬유용품(60.9%), 그리고 보건·위생용품(60.6%)이 뒤를 이었다. 금융 분야에서는 계약 해지 시 따르는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한 청구가 많아 상대적으로 합의로 해결되는 경우가 잦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이루어지는 분쟁 조정의 성립률에서도 보험 분야는 59.3%로 저조한 수치를 보였다. 이는 광열·수도(37.5%)와 법률·행정서비스(39.9%)에 비해 나은 수치이나, 여전히 다시 평가가 필요한 영역임이 분명하다. 반면 식생활기기(84%), 식료품·기호품(83%), 차량·승용물(80.1%) 등은 높은 성립률을 보이고 있다.
이정문 의원은 “현재의 피해구제 합의율과 분쟁조정 성립률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은 많은 소비자들이 여전히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며, “품목별 피해구제 합의율 및 분쟁조정 성립률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소비자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결과는 소비자 보호가 점점 더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보험사가 소비자의 피해를 경감할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함을 시사한다. 보험 분쟁의 복잡성이 커지는 만큼, 보다 transparent한 의사소통과 합리적인 처리 절차 마련이 시급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