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하위 90%에 10만원 지급…소비쿠폰 2차 지급 시작
행정안전부는 오는 22일 오전 9시부터 소득 하위 90% 국민을 대상으로 민생 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발표했다. 이번 소비쿠폰은 1인당 10만원이 지급되며,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으로 수령할 수 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원하는 경우, 각 카드사 누리집, 애플리케이션, 콜센터, ARS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다. 특히,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와 같은 간편결제 앱을 이용한 신청도 허용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전용 앱이나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선불카드나 지류형 상품권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분증을 제시하면 즉시 수령할 수 있다.
군 복무 중인 병사들도 소비쿠폰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아닌 복무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여 필요한 선불카드를 받을 수 있다. 생년 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도 적용되며, 첫 주(22∼26일) 동안 월요일은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에 해당하는 경우만 신청할 수 있다. 주말에는 모든 국민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지급 대상인지는 건강보험공단, 카드사 웹사이트, 주민센터 또는 은행 영업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소비쿠폰 사용기한은 오는 11월 30일까지로 설정되어 있다. 수도권 및 광역시 주민은 해당 지역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지방 주민은 자신이 거주하는 시·군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혹여나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받은 경우, 연 매출 30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업체에서 대부분의 업종에 걸쳐 사용할 수 있으며, 특별히 어려운 소비 여건에 처한 읍·면 지역의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직매장 및 지역소비자생활협동조합 매장에서도 제한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이의신청은 인터넷을 통한 ‘국민신문고’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첫 주에도 여전히 요일제가 적용된다. 접수 이후 문제는 지자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심사를 걸쳐 처리되며, 결과는 해당 신청자에게 통보된다.
궁금한 점은 정부민원안내콜센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콜센터, 각 지방자치단체 콜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료 관련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러한 소비쿠폰 제도는 국민의 소비를 촉진하고, 경제 회복을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