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앱 자율규제의 실패, 공정위가 직접 나선다
배달 앱 자율규제가 2년 만에 사실상 철회되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등 주요 배달 플랫폼의 상생 실적을 직접 평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자율규제의 효과가 미비하다는 평가가 잇따르자, 정부가 직접 나서기로 한 것이다. 특히 자율규제는 외국계 배달 기업의 협조에 의존해왔으나, 소상공인들의 체감 효과가 한계에 부딪히면서 실효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공정위는 배달수수료 관련 상생안 등 핵심 과제를 민간에 맡겨왔으나, 그 결과가 미흡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앞으로는 실적을 직접 평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의원실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도입된 배달 앱 자율 규제의 성과는 '소상공인의 정책 체감 효과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다'는 진단이 내려졌다.
공정거래협약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공정 거래와 상생 협력을 약속하는 제도로, 현재 하도급, 대규모 유통, 가맹, 대리점 등 4개 분야에 도입되어 있다. 이는 각 분야의 법 준수와 상생 협력 지원을 평가하는 시스템으로, 평가 등급에 따라 최우수와 우수 기업에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플랫폼 분야에서도 공정거래협약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근거법인 플랫폼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법안이 마련되면 매년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은 한미정상회담 이후 대통령실과 정부와 함께 배달수수료 상한제를 중심으로 한 플랫폼 거래 공정화 법안의 본격 논의에 들어갈 계획이다. 국회에서는 미국의 대형 기술 기업들을 규제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배달 플랫폼 분야에 대한 규제 도입을 우선순위에 두는 방안이 제안되고 있다. 공정위 역시 국회의 플랫폼 거래 공정화 관련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자율규제의 철회와 공정위의 직접적인 평가 도입은 정부와 기업 간의 상생 협력을 보다 명확히 하고, 소상공인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