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수수료 상한제 도입 논의… 미국과 통상 마찰 우려 속 '핀셋 규제' 예고

홈 > 투자정보 > 국내뉴스
국내뉴스

배달 수수료 상한제 도입 논의… 미국과 통상 마찰 우려 속 '핀셋 규제' 예고

코인개미 0 204
10feccdb10055a2f99b4363ebe826863_1726120522_8362.png


국회에서는 배달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법 논의가 한층 구체화되고 있다. 이 법안은 배달 애플리케이션 분야에 한정된 '핀셋 규제' 방식을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전체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할 경우,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어 한미 간 통상 마찰 리스크를 고려한 결정으로 해석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의원실의 질의에 대해 "배달앱에만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할 경우 과잉 규제 및 통상 문제를 피할 수 있다"며, 필요한 경우 관련 산업 분야에 국한한 법안 처리를 검토할 필요성을 시사했다. 이와 같은 조치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앞둔 상황에서, 미국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배달 수수료 상한제를 따로 논의하겠다는 의도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민주당도 이와 같은 기조에 동조하며, 지난달에는 배달 수수료 상한제를 포함한 거래 공정화법을 처리하기 위해 법안을 배달앱에 한정하는 방향으로 논의해왔다. 이는 한미 통상 마찰을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독점 규제법에 대한 논의는 중단하고 거래 공정화법을 우선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독점 규제법은 미국의 구글과 애플 등 대형 기술 기업들을 규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그간 미국 정부와 기업의 반발을 사왔다.

그러나 거래 공정화법 제정이 이루어지더라도, 이 역시 구글과 애플과 같은 대기업의 앱 마켓 수수료율에 제한을 둘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법안의 추진 방향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 이후 더욱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정무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정상회담 이후 대통령실 및 정부와의 논의를 통해 법안을 재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은 배달 분야의 규제 여부를 떠나 한국의 플랫폼법 추진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최근 미국 하원은 한국의 플랫폼법이 미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까지 설명해 달라는 서한을 한국 공정위원장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플랫폼법의 입법을 중단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공정위는 "현행법의 집행과 향후 입법 논의에서 국내외 기업 간 차별 없이 동일한 법적 원칙과 기준으로 대응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거래 공정화법안은 수수료 상한제, 중개 수수료율 차별 금지, 영세 사업자에 대한 우대 수수료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용만 의원은 "이미 자율규제가 실패했다는 것이 분명해졌으며,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media&token=5baaac21-924f-4e81-9cd5-b5c12c622e77
0 Comments

공지사항


광고제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