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원 농심 회장, 대기업 규제 피하기 위해 친족회사 누락 의혹에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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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원 농심 회장, 대기업 규제 피하기 위해 친족회사 누락 의혹에 검찰 고발

코인개미 0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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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원 농심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최소 39개의 소속사를 공시대상기업집단 자료에서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는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농심은 2021년에서 2023년까지 대기업집단 지정 판단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회사와 임원회사를 포함한 총 39개 소속사를 제외했다. 여기에 신 회장 외삼촌의 경영에 참여하는 전일열마와 같은 회사들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농심은 2021년에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어야 했으나, 누락된 회사들의 자산 총액을 포함하면 5조원을 초과하게 되어 규제를 피할 수 있었다. 농심이 제출한 2021년 회사 자산 총액은 약 4조8300억원이었다. 당시 누락된 회사들의 자산 총액은 약 938억원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조작을 통해 최소 64개의 회사가 대기업집단 규제를 받지 않게 되었다. 또한, 이들 중 일부는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아 세제 혜택까지 받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신 회장은 지난 2021년 3월 신춘호 선대 회장이 사망한 이후 공정위에 동일인 변경 통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료 제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동일인 통지 전이라도 existing 동일인의 지위를 사실상 승계한 신 회장이 자료 제출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매년 요구되는 계열회사와 친족·임원 계열사의 주주 현황 등 자료를 제출할 책임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 회장은 해당 자료 제출 과정에서 동일인 확인서에 자필 서명을 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공정위는 투명한 기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자료의 정확한 제출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번 사건은 기업의 투명성과 규제 준수를 중시하는 사회적 요구를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사례로 남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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