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배당 투자자 세금 부담 완화, 배당소득세 최대 900만원으로 감소

정부의 '2025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주식 배당에 대한 세율이 최고 45%에서 35%로 낮아진다. 이로 인해 연간 5000만원의 배당을 받는 투자자의 세금 부담은 기존 16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이번 정책은 기업의 배당성을 높이고, 투자자의 금융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를 신설한 것이다.
기존에는 배당과 이자 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의 대상이 되어 최대 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되었다. 그러나 개정된 세법에서는 연 2000만원 이하의 배당소득에는 14%의 세율을 유지하며, 2000만원에서 3억원 구간에는 20%,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5%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연간 배당소득이 5000만원인 경우, 세금은 기존 1630만원에서 880만원으로 감소하게 된다. 같은 맥락에서 1억원의 배당으로 인한 세금도 3880만원에서 1880만원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분리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의 배당액이 전년 대비 줄어들지 않아야 하며, 배당성향이 40%를 초과하거나, 25% 이상인 상장사의 경우 배당이 직전 3년 평균에 비해 5% 이상 증가한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또한 공모·사모펀드, 부동산투자신탁(리츠), 특수목적법인(SPC) 등은 이 혜택에서 제외된다. 이 개정안은 내년부터 3년간 시행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이 정책의 수혜 기업이 약 2500개 중 350여 개로 예상하며, 이에 따른 세수 감소는 약 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배당 자산가에게는 세 부담 완화의 효과가 크지만,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투자의 공정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로 도입되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국내 자본시장의 매력을 높이기 위해 고배당 기업의 배당소득에 분리과세 제도를 도입했다”고 강조했다.
추가로, 정부는 기업이 주주에게 주는 배당액에 대해 세금을 줄이기로 했다. 기존에는 기업이 연간 번 돈 중 사용하는 액수에 대해 20%의 추가세가 부과되었지만, 이제는 배당액의 경우 이 예외 항목에 포함되어 세 부담이 경감될 예정이다. 이러한 변화는 국내 자본시장에서 투자의 유인 요소를 높이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