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제 개편안에 불만 폭주"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개편안 발표 이후, 비거주 1주택자와 관련한 불만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정부는 실거주 여부에 따라 세금 혜택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주택 소유 상태가 비거주로 분류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특히 다자녀 가구와 이동이 잦은 직장인들이 주요 피해자로 지적되고 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1주택자에게 주어지는 세제 혜택이 실거주를 전제로 하며, 비거주 상태일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허나 정부가 설정한 비거주 예외 요건이 지나치게 협소하여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법제처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관련 입법 의견이 단기간에 1만 건을 초과하는 이례적인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비거주 예외 요건은 자녀 교육, 직장 이동, 장기 요양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최대 3년간 비거주 상태를 실거주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예를 들어, A씨는 배우자가 부산에 거주하고 있지만 자신이 경남 김해로 주소지를 옮겼다는 이유로 비거주로 분류될 위기에 처했으며, "배우자가 거주하는 경우도 실거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또한, 다자녀를 둔 B씨는 가족의 양육을 위해 소형 주택을 임대하고 넓은 전셋집으로 이주한 상황에서 자신의 행동이 투기로 간주되는 것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이들은 부동산 정책이 가구의 현실을 무시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정부의 개혁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C씨와 자녀 두 명은 서로의 집에서 임대료 없이 거주하고 있지만, 현행 규정에 따르면 비과세 혜택에서 제외될 위험이 있다. 또한, D씨는 상속 주택을 여러 가족이 공유하는 상황에서 일부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 문제가 되고 있다. E씨는 청약 당첨 후 외부 발령으로 1년 간의 거주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서울시의 오세훈 시장은 "정부의 실거주 집착 정책을 재검토해야 하며, 국민의 거주 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비거주 요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으며,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국민 의견을 더 듣고 신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한국 사회에서 주거 문제에 대한 대규모 개혁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정부는 국민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정책 마련에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