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심사 단축 주장에 대한 반박 발표
한국거래소(KRX)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상장 심사가 이례적으로 단축되었다는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다. 거래소는 상장예비심사 접수부터 상장까지 걸린 29일이라는 전체 기간을 심사기간으로 간주하는 것에 대한 오해라고 설명하며, 실제 거래소의 예비심사 및 본상장 심사 기간은 통상적인 ETF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긴 편이라고 강조했다.
거래소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상장 심사기간을 평소보다 두 배 이상 단축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주장은 해당 ETF가 29일 만에 거래를 시작하면서 제기된 것으로, 이는 해외지수형과 혼합자산형 ETF의 최근 5년 평균 상장 소요기간인 62일보다 상당히 짧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었다.
거래소는 "전체 상장 소요기간"과 "거래소 심사기간"이 서로 다른 개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ETF는 거래소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한 후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후 운용사는 본상장을 신청하여 거래소가 형식 요건을 확인한 후 거래가 시작된다. 이 과정에서 거래소가 직접 심사하는 구간은 예비심사와 본상장 심사로 제한되며, 이 외의 기간은 운용사가 증권신고서의 효력을 발생시키고 유동성공급자(LP)를 확보하는 등 여러 준비 작업을 진행하는 시간으로 분리될 수 있다.
실제로 예비심사 기간을 살펴보면, 이번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평균 13일 소요되어 최근 5년간의 국내 대표지수형 ETF가 평균 11일 소요된 것보다 오히려 길었다. 해외지수형과 혼합자산형 ETF의 평균 19일에 비하면 짧지만, 상품 구조의 차이가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거래소는 설명했다. 또한 거래소는 이 ETF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대적으로 단순한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대표지수형보다 더 긴 심사기간을 가졌다고 강조했다.
본상장 단계에 들어서도 별도의 신속 심사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 ETF는 지난 5월 19일 본상장을 신청하고 27일에 거래가 시작되었으며, 25일의 휴일을 고려할 때 신청부터 거래 개시까지 7일이 소요된 셈이다. 일반적으로 ETF는 본상장 신청 이후 한 주일 이내에 거래를 시작하는 절차를 거치므로, 이번 경우도 통상의 기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거래소 측은 전체 상장 기간인 29일이 전례 없는 속도는 아니라고 전했다. 최근 5년간 예비심사 접수부터 상장까지의 국내 대표지수형 ETF는 평균 43일이 걸려 있었지만, 최단 사례는 27일로 나타났다. 평균보다 짧다는 점에서는 맞지만, 기존 절차에서 전혀 없었던 속도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결국 이번 논란의 핵심은 상장이 빨랐느냐는 것보다 '누가 통제한 기간이 줄었느냐'에 초점이 맞춰진다. 거래소에 따르면, 4월 28일 예비심사를 신청하고 5월 27일 거래를 시작함으로써 전체 절차가 29일 만에 끝난 것은 사실이지만, 거래소가 담당한 예비심사 기간이 대표지수형 평균보다 길고 본상장 심사도 일반적인 기간을 거쳤기에 이를 꼭 '심사 단축'으로 볼 수는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