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누르기 규제 방안, 오히려 저PBR 기업에 면죄부 제공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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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누르기 규제 방안, 오히려 저PBR 기업에 면죄부 제공 우려

코인개미 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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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이남우 회장은 정부의 주가 누르기 방지 방안이 고작 130개사의 저PBR(주가순자산비율) 기업에 면죄부를 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상속과 증여를 앞두고 대주주가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추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식 평가 방식을 개선했지만, 그 기준이 지나치게 협소하여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정부안은 PBR이 업종별 하위 25%에 해당하는 코스피 상장사와 하위 10%의 코스닥 상장사를 주가 누르기 추정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이 회장은 이와 같은 업종별 상대평가 방식이 오히려 시장에서 모든 기업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특정 산업이 전반적으로 저평가된 경우에는 PBR이 1배를 밑도는 기업도 규제에서 제외될 수 있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실제로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과 얼라인파트너스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해당 기준에 따라 주가 누르기 추정 대상 기업은 코스피에서 84~87곳, 코스닥에서 약 43곳으로 총 130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평균 PBR은 코스피가 0.27배, 코스닥이 0.29배에 불과하며,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위험에서 애초에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6년 6개월이라는 긴 기준 적용 기간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대주주는 장기적인 승계 계획을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높이기 위한 다양한 수단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평가 기준을 회피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 이 회장은 "장기적 승계 계획을 세우는 지배주주가 PBR 순위를 끌어올리는 것은 어렵지 않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마지막으로, 현행 방식보다 30% 높은 평가액 적용 방안 또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평균 PBR이 0.27배인 코스피 기업이 30% 할증을 받더라도 평가액은 여전히 0.35배에 불과해, 상속 및 증여 과정에서 순자산가치의 3분의 1 수준에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이 회장은 "PBR이 1배 미만인 기업은 시장가치가 청산가치도 미치지 못한다"며, 상장기업 이사회의 책임을 강조했다. 주가 누르기를 실질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업종별 하위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방법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대주주의 행위와 그 영향을 함께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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