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를 억제해 상속세를 줄이는 기업에 대한 과세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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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를 억제해 상속세를 줄이는 기업에 대한 과세 규제 강화

코인개미 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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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지속적으로 낮거나, 중복 상장 및 교환사채 발행 이후 주가가 크게 하락한 상장사들에 대해 상속·증여세 부담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는 대주주가 경영권 승계를 준비하면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해 세금 부담을 줄이려는 '주가 누르기' 관행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3일 재정경제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올해 세법 개정안에 포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주가 누르기 방지를 목표로 하는 이 법안은 경영권 승계 전 대주주가 배당 확대나 자사주 매입을 미뤄 주가를 낮춘 상태에서 세금을 줄이는 관행을 차단하고자 하는 것이다. 현행법에서는 상장 주식의 가치는 상속·증여일 전후 2개월 동안의 평균 주가로 평가되므로, 주가가 낮을수록 대주주의 세금 부담도 감소한다.

개정안은 주가 누르기 기업을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첫째, 지난 6년간 PBR이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업종별 하위 25% 및 코스닥시장에서는 업종별 하위 10%에 머물러 있는 기업이다. 이는 일시적인 경기 악화가 아닌, 장기적으로 저평가된 기업을 선별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둘째, 최근 1년 사이에 중복 상장 또는 교환사채 발행 등의 행위로 기업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후, 상속·증여 시점의 시가 평가액이 최근 3년간 시가보다 30% 이상 감소한 기업이다. 그러나 이러한 두 가지 요건 모두 국세청의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주가 누르기 기업으로 확정될 수 있으며, 납세자가 주가 누르기와 관련이 없음을 입증하면 기존 평가 방식이 적용된다.

첫 번째 요건에 해당하는 장기 저PBR 기업은 최근 6개월부터 6년까지의 종가 평균과 현재 평가액의 1.3배 중에서 가장 높은 금액을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로 적용받는다. 이는 기존 평가 방식보다 최소 30% 높은 주식 가치를 평가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두 번째 요건인 중복 상장이나 교환사채 발행 이후 주가가 급락한 기업은 최근 6개월, 1년, 2년, 3년간의 종가 평균 중에서 가장 높은 값을 적용받는다.

예를 들어, 기업 가치 2조 원인 상장사의 지분 50%를 상속받는다면, 최대주주 할증 20%를 고려한 현행 상속재산 평가액은 1조2000억 원이다. 하지만 주가 누르기 기업으로 지정되면 평가액이 30% 증가하여 상속재산 가액은 1조5600억 원으로 늘어날 수 있다. 각종 공제를 제외한 상속세 산출세액은 약 5995억 원에서 7795억 원으로 약 1800억 원 증가할 전망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최근 자본시장에서 우려되는 인위적인 주가 누르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PBR이 지나치게 낮게 유지된 주식에 대한 세법적 평가 방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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