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가구 최대 360만원 지원…근로장려금 4년 만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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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가구 최대 360만원 지원…근로장려금 4년 만에 인상

코인개미 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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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근로장려금의 최대 지급액이 인상되고,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맞벌이 가구가 연 소득 5000만원 이상일지라도 최대 36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는 2022년 이후 4년 만에 이루어지는 최대 지급액 인상으로, 현재 지급액인 단독 가구 165만원, 홑벌이 가구 285만원, 맞벌이 가구 330만원에서 각각 180만원, 310만원, 360만원으로 조정된다. 즉, 가구 유형별로 15만원에서 30만원 정도의 인상이 이뤄지는 셈이다.

정부 관계자는 “근로장려금이 장기간 동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지급액 인상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연 소득 기준도 완화된다. 단독 가구는 2200만원 이상,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이상, 맞벌이 가구는 4400만원 이상의 소득을 가진 경우 현재의 기준에 따라 자격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이 기준이 대폭 상향 조정되어 단독 가구는 약 2500만원에서 2600만원, 홑벌이 가구는 4100만원에서 4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5000만원에서 5100만원 미만의 소득에 대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에서는 전세대출금을 재산 요건에서 제외하는 방안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의 규정에 따르면 가구원 전체의 재산이 2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대출금이 포함된 전세보증금 전체가 재산으로 계산되는 구조이다.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보유 자산이 1억원이고 전세대출이 2억원인 경우에는 재산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러한 규정 때문에 수많은 저소득 가구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가구의 소득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급 받을 수 있다. 최근 몇 년간의 임금 상승은 많은 가구에서 소득 기준을 초과하게 만들어 지급 대상에서 탈락하거나 장려금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를 반영하여, 전체 지급액은 2022년 약 4조7254억원에서 2024년에는 4조6567억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지급 가구도 426만 가구에서 416만 가구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내년부터는 이러한 소득 기준과 최대 지급액 인상이 동시에 이루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지급 가구와 전체 지급액이 다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올해 하반기分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급이 마무리되고,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대상자는 오는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기한 후 신청자는 산정된 장려금의 5%가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신청 방법은 홈택스, 손택스, 자동응답 전화(ARS),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안내문을 받은 가구는 개별인증번호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요건을 충족하면 직접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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