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 기업, 기술이전 계약 공시에 조건부 금액 명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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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기업, 기술이전 계약 공시에 조건부 금액 명시 의무화

코인개미 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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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제약 및 바이오 기업들은 기술이전 계약을 공개할 때, 즉각 수취하는 계약금과 임상시험, 품목 허가, 판매 성과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조건부 금액을 명확히 구분해 공시해야 한다. 이는 최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제약·바이오 공시 종합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투자자들에게 보다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반영된 것이다.

기업공개(IPO) 과정에서는 예상 시장 규모와 임상시험 성공 확률, 허가 및 심사 위험, 개발 기간 및 소요 비용 등 네 가지 핵심 가정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예상 시장 규모는 전체 시장과 기업이 타겟으로 하는 시장을 나누어 명확히 구분하여 나타내야 하며, 임상시험 성공 확률 또한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산출해야 한다.

기술이전 계약의 경우 계약금을 비롯해 개발 마일스톤, 허가·판매 마일스톤, 로열티 등으로 나누어 각 금액의 지급 조건과 성격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는 총계약 규모가 마치 확정된 수익으로 여겨지는 것을 방지하고, 현재의 금액과 향후 조건 충족에 따른 금액을 분리하여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상장 이후에는 정기보고서에 파이프라인별 '연구개발 이력관리 총괄표'를 도입해 현재 개발 중인 후보물질뿐만 아니라 완료된 개발, 중단된 프로젝트, 기술이전, 품목허가 등 모든 진행 경과를 함께 공개해야 한다. 만약 일정이 지연될 경우, 지연 사유와 향후 계획도 반드시 명시하도록 했다.

기업의 언론 활동에 대해서도 별도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었다. 투자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는 언론 보도보다 먼저 공시를 통해 공개해야 하며, 보도자료는 공시 내용과 일치해야 한다. 이를 통해 특정 투자자에게만 정보를 제공하는 관행을 지양하고, 공시되지 않은 중요한 정보를 추가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금감원은 제약·바이오 업종에서 흔히 사용되는 표현들, 예를 들어 ‘꿈의 항암제’, ‘승인 임박’, ‘사실상 성공’, ‘수조 원대 기술 수출’ 등을 '가짜뉴스'의 대표적인 예로 지적하며, 이러한 표현들이 투자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앞으로 금감원은 공시 심사 과정에서 이러한 가이드라인이 잘 반영되는지를 면밀히 살필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새로운 공시 기준은 제약·바이오 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와 기업 간 정보 격차를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보다 책임감 있게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투자자들은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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