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만에 공장 면적 규정 개편…첨단 산업 시대에 맞춘 변화

홈 > 투자정보 > 국내뉴스
국내뉴스

26년 만에 공장 면적 규정 개편…첨단 산업 시대에 맞춘 변화

코인개미 0 8
10feccdb10055a2f99b4363ebe826863_1726120522_8362.png


정부가 26년 만에 ‘공장 용지 내 제조시설 면적 규정’ 기준을 전면 개편하기로 결정했다. 이 조치는 첨단 제조기술의 발전과 산업 구조의 고부가가치화에 발맞추어 진행되며, 기존의 전통 제조업 중심 기준이 현대 제조 환경과 맞지 않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새로운 규제가 시행되면 기업들은 보다 유연하게 공장 용지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부는 “제조산업 변화를 반영한 기준공장면적률의 합리적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으며, 이는 1999년 도입된 기준공장면적률 제도를 개정하기 위한 준비 작업의 일환이다. 기준공장면적률이란 공장 용지에 실제 제조시설이 일정 수준 이상 들어서도록 하기 위해 업종별로 정해놓은 최소 기준이다. 예를 들어 기본 의약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를 제조하는 경우, 공장 면적은 전체 공장 용지 면적의 12% 이상이어야 하고, 기타 의료기기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15%가 기준에 해당한다. 이러한 규정은 제조업체가 확보한 용지를 과도하게 창고나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고, 산업용지가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지금까지 이 기준은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왔다. 산업부는 새로운 개편을 위해 공장 설립 승인 및 등록 정보 등을 활용하여 국내 모든 공장의 입지 실태를 전수 분석할 계획이다. 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 용인첨단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 오송생명과학단지 등 36개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입지 현황을 조사하며, 현장조사 및 설문조사를 통해 지역별, 업종별, 기업 규모별 입지 특성을 비교 분석할 예정이다.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산업부는 현행 기준공장면적률 제도를 개편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및 경제적 쟁점과 그로 인한 장단점을 분석할 예정이다. 내용을 반영하여 업종별, 지역별, 기업 규모별 기준공장면적률 개편안을 마련하고, 최종적으로는 현행 '공장입지 기준 고시' 개정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개편은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등 신산업의 성장과 함께 제조와 연구개발(R&D), 물류, 서비스 기능이 융합되는 현상을 고려한 것이다. 최근 발표된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 방안'에 맞춰, 기존 업종 분류에 없는 신산업도 신속하게 입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기업의 자금 조달을 도울 수 있도록 과거에는 제한적이었던 시설 매각 및 임대 조건이 완화되어, 기업들이 자금을 활용하여 설비 증설이나 연구개발(R&D) 투자에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예정이다. 공장 증설을 위한 토지 활용 규제도 완화돼, 인접한 나대지 공장용지를 임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제조업체의 확장을 도울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변화는 현장 제조업체들이 직면하고 있는 도전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산업체계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유연한 규제를 마련하여 21세기 산업 환경에 부합하는 안팎의 구조적 변화를 이루고자 한다.

media&token=64ea2fa3-18fc-4c6d-8ae4-4d697f432ce0
0 Comments

공지사항


광고제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