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소액주주, 국민연금에 반도체 특별성과급 문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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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소액주주, 국민연금에 반도체 특별성과급 문제 제기

코인개미 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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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의 소액주주들이 20일 반도체 부문에 대한 특별경영성과급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기 위해 국민연금에 주주서한을 전달했다. 소액주주 플랫폼인 액트는 이날 오후 4시 서울 중구에 위치한 국민연금 충정로사옥을 방문하여, 수탁자책임실장에게 삼성전자의 특별경영성과급 합의안에 대한 우려와 수탁자 책임 이행을 촉구하는 서한을 제출했다. 현재 국민연금은 삼성전자 지분의 7.9%를 보유하고 있는 주요 주주로, 이번 서한에는 696명(37만7526주)의 서명이 담겨있는 상황이다.

액트는 서한에서 삼성전자의 기존 성과인센티브(OPI)와 반도체 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을 합산할 경우, 사업성과의 약 12%가 성과급 재원으로 책정되는 구조라고 설명하며, 이는 단순히 '성과급'이라는 명칭으로 치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즉, 회사의 이익이 실질적으로 주주 몫이기 때문에, 이러한 분배는 주주총회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액트는 올해 자사주 성과급 추정 지급액이 기존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자사주 처분 한도를 초과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자기주식 보유 및 처분 절차와 관련된 상법상의 주주총회 승인 요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OPI와 특별경영성과급 합의가 주주총회 승인을 받지 않고 확정될 경우, 주주가치가 희석되고 자본배분 정책의 불확실성이 증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의 장기적 수익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또한, 액트는 국민연금이 삼성전자 OPI와 DS 특별경영성과급 합의안의 법적 성격과 주주총회 승인 필요성에 대해 전문위원회에서 정식 안건으로 검토해주기를 촉구했다. 이들은 삼성전자와 국민연금의 기금운용본부 간의 면담을 요청하며, 이번 서한의 발송은 국민연금의 판단이나 권한을 제약할 의도가 아닌, 국민의 노후 자금과 일반 주주의 이익을 동시에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의사결정 절차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최근 반도체 부문에 대해 영업이익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했고, 이 성과급은 향후 10년 간 자사주로 지급될 예정인 상황이다. 이러한 결정이 향후 주주들과 민간 투자자들 간의 신뢰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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