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중국산 철강 원산지 세탁 차단을 위한 조강국 확인제 도입
한국 정부가 중국산 철강의 원산지 세탁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며, '조강국(造鋼國)' 확인제도를 도입한다. 조강국이란 철강 제품이 실제로 용해되고 주조된 국가를 의미하며,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한국이 수입하는 철강 제품의 약 70%가 조강국 확인제를 거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열연, 냉연, 도금강판 등의 철강 산업 필수 품목 수입 시 조강국 정보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수출입공고'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전에는 수입업자들이 제품의 원산지만 신고하면 되는 상황이었으나, 이는 중국산 슬래브가 베트남에서 압연 과정을 거친 후 한국으로 수입되면서 원산지가 '베트남'으로 둔갑하는 불법적인 우회 수입이 가능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입업자들은 철강 제품을 한국으로 수입하기에 앞서 반드시 조강국을 신고하고, 이를 위해 철강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는 실질적으로 중국산 철강이 한국을 통해 우회수출되는 경로를 차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게 된다.
철강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최근 한국이 중국산 스테인리스 후판에 반덤핑 조치를 취한 이후 말레이시아산 스테인리스 후판의 수입이 증가한 배경에도 조강국 정보 확인이 어려웠던 문제를 지적했다. 실제로 조강국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첫 제도가 마련됨으로써, 해당 후판들이 중국산이라는 추측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것이다.
조강국 확인제의 적용 대상 품목은 조선, 건설, 강관 및 자동차 부품 소재에 기초가 되는 열연강판, 냉연강판, 도금강판, 철근, 형강, 스테인리스 및 합금강 등 다양하다. 이번 조치는 한국이 수입하는 철강 제품의 약 70%를 차지하며, 수출금액 기준으로도 7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조치는 현재 미국이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 등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미국 정부는 한국이 중국산 제품의 환적지로 사용되고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우회수출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저가의 철강 제품이 과도하게 유입되고 있어 철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 같은 조치를 취하였다”며 “이미 미국, 캐나다 등 다른 나라에서도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를 통해 한국의 철강 시장이 더욱 투명해지고, 불법적인 원산지 세탁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