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선행매매로 93억 원 부당이득 챙긴 기자 및 회계사 7명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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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선행매매로 93억 원 부당이득 챙긴 기자 및 회계사 7명 검찰 송치

코인개미 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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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이 특징주 기사를 악용해 선행매매를 한 공인회계사와 현직 기자 등 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의 범죄 행위로 발생한 부당이득은 총 93억 원에 달하며, 악용된 기사 수는 2100여 건에 이르렀다.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전·현직 기자와 공인회계사 등 주요 피의자 2명은 구속되었고, 나머지 5명은 불구속 상태로 송치됐다.

이번 사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며, 하나는 공인회계사가 주도해 전·현직 기자들과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현직 기자가 독자적으로 선행매매를 한 사건이다. 총책으로 지목된 공인회계사는 2020년 10월, 현직 기자 3명과 함께 조직을 결성하였으며, 다수의 언론사 기자를 포섭하여 조작된 기사를 작성하도록 지시했다. 이들은 거래량이 적고 주가 변동성이 큰 중소형주를 선정하여 기사를 사전에 작성하고, 정해진 시간에 기사 배포를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운 후 차익을 실현했다.

특히, 이들은 본인 명의나 차명계좌로 미리 해당 주식을 매수한 후, 기사가 보도되자마자 높은 가격에 매도하여 큰 이익을 챙겼다. 이 과정에서 2020년 10월 21일부터 지난해 6월 25일까지 약 1,800여 개의 특징주 기사가 배포되었고, 이로 인해 총 85억 원의 부당이득이 발생했다.

한편, 단독 사건으로 조사된 현직 경제매체 기자는 기사 송출 권한을 악용하여 2022년 10월부터 2024년 7월까지 300여 건의 특징주 기사를 작성하여 7억 5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자는 매수 후 평균 1분 만에 기사를 송출하고, 보도 후 평균 3분 뒤에 미리 매수한 주식을 판매하여 평균적으로 거래당 약 200만 원의 이익을 챙겼으며, 한 거래에서 최대 3,823만 원의 수익을 올리기도 했다.

금융감독원은 이전에도 이와 유사한 사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해 다른 전직 투자자와 기자를 구속한 바 있으며, 현재까지 총 15명이 연루된 4개의 기자 선행매매 사건 중 3개 사건이 송치된 상황이다. 금감원은 "주가 조작 수사에 성역은 없다"며,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위법 행위가 발견되면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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