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에 '강제노동 관세' 12.5% 부과 경고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한국을 포함하여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에 대해 12.5%의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한 조치로, 한국이 강제노동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집행을 제대로 하지 못한 54개 경제권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USTR은 60개 경제권의 수입품에 대해 10% 또는 12.5%의 관세를 부과하며, 한국은 그 중에서 가장 높은 12.5%의 세율로 분류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USTR은 다음 달 7일에 열리는 청문회를 통해 추가적인 관세 부과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미 출입국 통계와 관련 법률 검토를 통해 강제노동과 관련된 무역법 301조 조사를 완료했으며, 추가적인 조치를 통해 한국의 과잉생산 문제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한국이 과잉생산 국가로 지정될 경우 최고 12.5%의 추가관세가 부과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한국에 적용되는 기존 상호관세가 한미 간 합의로 정해진 15%보다 높아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한국 정부가 매우 주목하고 있는 사안이다. USTR의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는 최근 국제통화기금(IMF) 기고문에서 한국의 철강 산업을 불공정 무역 사례로 지목하며, 한국의 철강 강국으로의 부상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한국이 에너지 자원이 부족한 조건에서 어떻게 철강 강국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 강조했다.
이에 반해 한국 정부는 지난 3월 12일 USTR의 강제노동 제품 수입 금지 관련 조사가 시작된 이후, 미국 측과 긴밀하게 소통해 왔으며 기존의 한미 관세 합의에 대한 이익 균형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다양한 외교적 접근을 통해 한국의 입장을 대변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대책은 국제 무역에 있어 한국의 입지를 크게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한국 정부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영향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가 간 무역 관계가 더욱 복잡해지고 있는 시대에, 각국 정부는 자국의 산업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