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관 확대…공인회계사 미지정자 지원 강화

홈 > 투자정보 > 국내뉴스
국내뉴스

수습기관 확대…공인회계사 미지정자 지원 강화

코인개미 0 8
10feccdb10055a2f99b4363ebe826863_1726120522_8362.png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후 수습처를 찾지 못한 장기 미지정 회계사들을 위해 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가 새로운 수습처 배정 시스템을 도입한다. 앞으로 미지정 회계사가 한공회에 신청하면 회장 명의로 등록 회계법인에 수습처를 배정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이번 조치는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가 금융위원회(금융위) 주도로 지난 29일 발표한 '공인회계사 수습 안정화 방안'의 일환이다.

이와 함께 국회, 법원, 국민연금공단 등 합격자 선호 기관과 한공회 추천 기관을 공인회계사 실무수습기관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러한 변화는 수습처를 구하지 못한 회계사들에게 최소한의 등록 요건을 충족하도록 지원하는 취지에서 이루어졌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인회계사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최저 1년의 실무수습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수습처를 찾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 문제로 지적되어왔다. 따라서 금융위와 한공회는 이들 장기 미지정 회계사들을 위한 배정 프로세스를 마련했다. 주로 수습을 받지 못한 지 2년 이상 된 지원자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수습처 배정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수습처는 등록 회계법인으로 한정되며, 이는 일정 수준 이상의 실습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등록 회계법인은 외부감사법에 따라 금융위에 등록된 회계법인을 의미한다. 한공회장이 등록 회계법인에 배정된 수습 인원 규모에 따라 이들 회계법인은 보유된 인원만큼 자격 등록에 필요한 실무수습 기간 동안 채용하게 된다.

수습 기간은 총 1년으로, 이 중 9개월 이상은 등록 회계법인에서 현장 실무를 이수하고, 나머지 기간은 한공회에서 이론 교육을 받을 계획이다. 따라서 실습 기관 자체도 확대되며, 앞으로 수습가능부서도 이제는 재무제표 작성 부서 중심에서 다양한 부서로 늘어날 예정이다. 지도공인회계사가 없는 경우 CFO나 회계팀장이 지도할 수 있는 시스템도 허브된다.

회계법인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여러 인센티브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예를 들어, 실사 채용된 인원에 대해 해당 회계법인의 감사인 지정제외점수를 일부 감면해주는 혜택이 검토되고 있다. 또한, 한공회도 회계법인의 수습 회계사 입회금 및 회비 부담을 줄여주는 방법을 마련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 방안과 관련하여 올 상반기 중 공인회계사 실무수습기관 지정고시 개정을 위한 규정변경 예고를 할 예정이다. 한공회도 내부 규정을 개정하여 금융위 승인을 받아 연내에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변화는 공인회계사 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을 통해 회계사들이 실무수습을 보다 용이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media&token=64ea2fa3-18fc-4c6d-8ae4-4d697f432ce0
0 Comments

공지사항


광고제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