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스타벅스 ‘탱크’ 논란에 대한 강한 비판과 소비자 보호 조치 검토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스타벅스의 ‘탱크 데이’ 이벤트에 대한 비판을 크게 하고, 만약 소비자를 기만하는 의도가 있었다면 스타벅스는 국민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와 같은 언급을 하며, 스타벅스 측의 마케팅이 5·18 민주화운동을 폄하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음을 언급했다. 그는 기업의 모든 마케팅 메시지는 소비자를 속이려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며, 만약 '탱크'라는 용어가 다른 의도로 사용되었다는 증거가 나온다면 그에 대한 사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스타벅스의 선불카드 환불 약관 문제에 대해 개선을 검토할 것임을 밝혔으며, “소비자가 탈퇴하는 것이 어렵게 된 상황은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환불을 위해 60% 이상의 잔액 사용이 요구되는 현재의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새로운 상품권 표준약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잔액 기준을 낮출 경우 현금성으로 활용될 수 있는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긍정적 및 부정적 효과를 전부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겨냥한 제재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새롭게 설립될 ‘중점조사기획단’은 플랫폼, 민생 밀접 독점 부문 및 대기업 집단 중대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쿠팡의 대기업 집단 지정을 위한 허위 자료 제출 의혹에 대해 주 위원장은 김범석 쿠팡 Inc 의장에 대한 형사 고발 가능성을 언급하며, 최대 200억원 규모의 정액 과징금 부과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전속고발제도와 관련하여 주 위원장은 광역지자체에 고발권을 부여하겠다고 말하며, 기초지방자치단체까지 고발권을 확대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고발권이 주어지려면 300명 이상의 국민과 30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해야 한다는 기존의 개편 계획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현행 기본시효가 7년에서 12년으로 연장될 계획이며, 이는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될 경우 5년의 추가적인 시효가 더해지는 것이다.
주병기 위원장은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시장 생태계를 위해 더욱 강화된 조치들과 규정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모든 기업들이 책임감 있게 소비자와 소통하기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