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특금법 개정안, 글로벌 기준에 역행하며 트래블룰 강화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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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특금법 개정안, 글로벌 기준에 역행하며 트래블룰 강화를 추진

코인개미 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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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의 가상자산 규제 강화가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는 최근 발표된 금융위원회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안과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제가 비교 분석되며, 한국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미국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게 강력한 자금세탁방지(AML) 및 제재 준수 프로그램(SCP) 의무화와 함께 거래 차단, 동결, 자산 압류를 시행할 기술적 인프라를 의무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디지털 달러의 글로벌 통제 수단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반면, 한국 특금법 개정안은 모든 가상자산 거래에 대해 트래블룰을 적용하며, 100만원 기준 금액을 전면 폐지하고 송신 사업자의 정보 제공 의무를 강화하는 등 여러 가지 규제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로 인해 가상자산 거래소와 이용자의 해외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한국이 디지털 자산 환경에서 앞으로 위험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이는 산업 경쟁력과 통화 주권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세미나에서 발표된 바에 따르면, 개정안의 시행은 국내 거래소에 대한 규제 부담을 가중시켜, 거래소들이 거래를 이탈하게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서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한국의 규제가 너무 엄격하여 국내 시장이 고립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특히, 모든 가상자산 이전 거래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가 부과됨으로써, 국내 시장 상당수가 규제받는 거래에서 벗어나 해외로 이전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는 결국 법의 의도와 다르게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통제력을 낮출 것이라는 경고를 내놓았다.

또한, 미국 등 다른 여러 나라들은 기준금액을 설정하여 트래블룰을 적용하고 있지만, 한국만이 기준금액을 '0원'으로 설정하고 모든 거래에 대해 자동으로 의심거래보고(STR)를 의무화하는 것은 국제적인 규범과 괴리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한국이 강화된 규제를 도입함으로써 기존의 거래소가 자금세탁 방지의 거점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고, 합리적인 이용자들은 해외 거래소로 이탈하게 될 것이라는 논의가 이어지면서, 결국 과세 당국의 자금 추적 능력이 저하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전문가들은 한국이 보다 균형 잡힌 규제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글로벌 규제와 맞물린 보다 스마트한 규제 방안을 설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과도한 규제가 자금세탁 위험을 오히려 증가시키며, 시장의 음성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러한 이슈를 감안할 때, 한국의 가상자산 시장이 지속 가능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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