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 기준, 월 소득 123만원 미만으로 조정 필요"
최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세대가 바라보는 기초연금,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기초연금의 수급 기준을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자리에서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기초연금 신규 수급자의 선정 기준을 생계급여인 최저생계비의 150%인 월 123만원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이들에게 지급되고 있으며, 올해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은 약 247만원에 이른다. 그러나, 최근 노인 가구의 경제 상태가 개선됨에 따라 고소득 노인도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하후상박'식 개편을 언급하기도 했다.
윤 명예연구위원은 "현재의 중위소득 50% 기준은 적절한 대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사회보험료 및 조세 부담이 낮아, 상대적으로 가처분소득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그는 현행 기초연금 수급자들에게는 수급권을 부여하되, 급여 인상은 동결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민정 연금연구회 청년위원회 사무국장도 이에 동의하며, 저소득 노인에게 보다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질적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 나아가, 최옥금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실장은 기초연금 기준을 조정하여 재정적으로 효율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논의에서는 의료와 주택비 등의 서비스 성격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으며,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일자리 지원 필요성도 지적됐다. 김대영 세무사는 "단순한 현금 지원보다 의료 및 주거 비용을 포함한 현물 서비스로 노인의 삶을 위협하는 지출 리스크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주명룡 대한은퇴자협회 회장은 기초연금과 일자리를 연계한 모델을 제안하며, 중간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재준 의원은 고령자의 능력을 인정하고, 복지를 고용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며 기초연금을 간병비와 같은 현물 지원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기초연금의 지속 가능성과 효율성을 모두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서, 노인의 복지를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