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투자자들, 주식 비과세·코인 과세 역차별 반발
가상자산 과세를 둘러싼 논란이 7일 열린 긴급 토론회에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오는 2027년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과세는 조세 형평성 문제와 구조적 결함에 대한 비판을 받고 있다.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 과세 긴급 점검 토론회'에서는 현재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폐지된 상황에서 가상자산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주최자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인사말에서 과세 인프라의 부족과 청년층의 자산 형성 사다리 붕괴 우려를 피력하며 국세청의 과세 준비가 미흡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통합과세 체계가 언제 제대로 테스트될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초기 혼란이 발생할 경우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박 의원은 가상자산 시장의 해외 거래소로의 이탈 가능성을 언급하며, 집값과 물가는 오르는데 월급은 오르지 않는 상황에서 청년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자산 형성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국내의 가상자산 과세 체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고 이월결손금의 공제를 신설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발표를 맡은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은 현재 과세 제도의 여러 문제점을 짚어냈다.
그는 "2024년 12월에 금투세가 폐지되어 일반 주식 투자자들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가상자산 투자자에게는 22%의 세금이 부과된다"며 이는 헌법상 조세 평등주의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은 가상자산 거래 소득을 기본공제 250만 원의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이는 복권 당첨금과 같이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소득에 해당하는 규정으로, 반복적이고 계획적인 자본이득인 가상자산 거래 수익과는 성격이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것은 가상자산의 이월결손금이 전면 불허된 점이다. 해외 예를 들어 미국과 영국에서는 손실 이월이 허용되지만, 한국은 가상자산 손실 발생 시 다음 연도로 이월이 불가능해 불공정한 과세 구조를 가진다.
세금 부과를 위한 인프라도 부족한 실정으로, 국세청은 새로운 거래 형태에 대한 과세 기준을 아직 정립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오 교수는 가상자산 과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소간의 선결 조건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득 구분을 양도소득으로 전환하는 동시 입법 ▲최소 5년간의 이월결손금 공제 신설 ▲신종 거래 유형에 대한 과세 기준 법령 명시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 법제화 완료 ▲국내 거래소와 국세청 연동 시스템 구축 등이 선결 조건이라 주장했다.
결국 가상자산 과세는 금투세를 우선 시행한 후에 시행하거나 제시된 조건들이 완비된 이후에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