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도시가스 배관 설치 공익사업 명문화 법안 발의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도시가스 배관시설 설치사업을 공익사업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이를 위한 토지 수용과 사용 근거를 마련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국회 법제실의 공식 검토를 거쳤으며, 도시가스 공급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한 조치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김 의원이 지난 7일 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의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 앞선 법안이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사업의 공익성을 인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규명한 반면, 이번 개정안은 구체적으로 토지의 수용 및 보상의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로써 공익사업으로 지정된 토지의 수용 및 보상이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현재의 법률은 공익사업의 범위를 별표로 나열하고 있지만, 도시가스 배관시설 설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부족하여 법 해석에서 혼잡함이 발생해왔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법률 별표에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설치되는 가스배관시설 사업을 새롭게 공익사업 항목으로 추가함으로써, 토지 수용 및 사용의 법적 근거를 확실히 하였다. 또한, 도시가스사업법과 토지보상법 간의 정합성을 강화하여 법령 간 혼란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된다.
과거 몇몇 지역에서는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가 지연되면서 도시가스 배관 설치가 지연되어 주민들이 LP가스나 난방유와 같은 고비용 연료에 의존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김미애 의원은 “도시가스는 국민의 생활에 필수적인 에너지 자원이며, 배관시설 또한 이에 상응하는 핵심 인프라”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서 “협의 지연으로 필요한 인프라 구축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정당한 보상을 전제로 공익성과 재산권 간의 균형을 이룸으로써 국민의 에너지 이용권을 보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법안은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시행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도시가스 보급이 한층 원활해지고, 국민의 생활 수준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