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최초 외부감사 대상 회사 위한 감사인 선임 온라인 설명회 실시
금융감독원이 신규 외부감사 대상 회사를 위한 감사인 선임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외부감사 대상 회사가 지정된 기한 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금융감독원은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3년 4월까지 감사인을 선임해야 하는 회사들은 12월 말 결산을 기준으로 하며, 감사계약 체결 후에는 2주 이내에 해당 내용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전자시스템을 통해 보고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감사인 지정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으로, 자칫 감사에 필요한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
이번 설명회는 금융감독원이 10일 유튜브 공식 채널 및 관련 기관 웹사이트에 게시할 예정인 동영상 컨텐츠를 통해 진행되며, 주요 내용으로는 외부감사 대상 판단 기준, 감사인 선정 주체, 선임 절차의 구체적인 안내가 포함된다. 또한,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의무와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EACRS) 사용법에 대한 설명도 이루어진다.
비상장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외부감사 대상 기준에 대한 정보도 제공된다. 특히 비상장 회사는 자산 또는 매출액이 500억 원 이상일 경우 외부감사 대상으로 지정되며, 자산 120억 원 이상, 부채 70억 원 이상, 매출액 100억 원 이상, 종업원 100명 이상 등의 조건을 두 가지 이상 충족할 경우에도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된다.
금감원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신규 외부감사 대상에 편입된 회사는 연 평균 약 5,000개에 달하며, 이번 설명회가 중소기업과 유한회사의 실무 부담을 줄이고 관련 법규 위반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외부감사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필수적인 절차를 숙지하는 것은 기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감사인 선임 절차에 대한 정보가 명확히 전달되길 바라며, 외부감사에 대한 기업의 책임과 의무가 강화되기를 기대한다. 이러한 정보는 기업이 외부감사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