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최초 외부감사 대상 회사 위한 감사인 선임 온라인 설명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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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최초 외부감사 대상 회사 위한 감사인 선임 온라인 설명회 실시

코인개미 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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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신규 외부감사 대상 회사를 위한 감사인 선임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외부감사 대상 회사가 지정된 기한 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금융감독원은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3년 4월까지 감사인을 선임해야 하는 회사들은 12월 말 결산을 기준으로 하며, 감사계약 체결 후에는 2주 이내에 해당 내용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전자시스템을 통해 보고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감사인 지정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으로, 자칫 감사에 필요한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

이번 설명회는 금융감독원이 10일 유튜브 공식 채널 및 관련 기관 웹사이트에 게시할 예정인 동영상 컨텐츠를 통해 진행되며, 주요 내용으로는 외부감사 대상 판단 기준, 감사인 선정 주체, 선임 절차의 구체적인 안내가 포함된다. 또한,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의무와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EACRS) 사용법에 대한 설명도 이루어진다.

비상장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외부감사 대상 기준에 대한 정보도 제공된다. 특히 비상장 회사는 자산 또는 매출액이 500억 원 이상일 경우 외부감사 대상으로 지정되며, 자산 120억 원 이상, 부채 70억 원 이상, 매출액 100억 원 이상, 종업원 100명 이상 등의 조건을 두 가지 이상 충족할 경우에도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된다.

금감원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신규 외부감사 대상에 편입된 회사는 연 평균 약 5,000개에 달하며, 이번 설명회가 중소기업과 유한회사의 실무 부담을 줄이고 관련 법규 위반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외부감사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필수적인 절차를 숙지하는 것은 기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감사인 선임 절차에 대한 정보가 명확히 전달되길 바라며, 외부감사에 대한 기업의 책임과 의무가 강화되기를 기대한다. 이러한 정보는 기업이 외부감사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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