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제도, 구조적 개혁 절실…전문 기금형 도입이 해법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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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제도, 구조적 개혁 절실…전문 기금형 도입이 해법 될까

코인개미 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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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에서 열린 '2026 퇴직연금 정책 방향 평가 및 수익률 제고를 위한 과제 토론회'에서는 퇴직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수익률 개선을 위한 구조적 개혁 필요성이 논의되었다. 퇴직연금 적립금이 400조 원을 넘어서며 양적 성장에 성공했지만, 여전히 저조한 수익률과 중도 누수 현상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기금형 제도 도입과 사외적립 의무화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발제자로 나선 영주 닐슨 성균관대 교수는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이 2025년 말 기준 400조 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폴트옵션 적립금의 85%가 원리금 보장형에 쏠려 있어 평균 수익률이 2.63%에 불과하다고 경고했다. 그는 적극 투자의 평균 수익률은 14.93%에 이르는 만큼, 현재의 수익률 저조는 단순한 투자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설계적 한계를 나타낸다고 강조했다.

또한, 퇴직연금의 중도 누수 현상도 심각하다고 지적되었다. 2024년 중도 인출 규모가 2.7조 원에 달하며, 그 중 56.5%가 주택 구입을 위한 인출로 나타나 가계의 유동성 부족과 주거 불안이 직결된 실태가 확인됐다. 이는 장기적인 노후 자산으로서 퇴직연금의 본래 목적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

기금형 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간의 의견이 분분했다. 이 제도는 기업과 근로자 대표로 구성된 수탁자위원회를 통해 책임 구조를 명확하게 하려는 취지로 탄생했지만, 비전문가 오너십이 개입할 경우 효용을 잃을 위험이 있다는 경고가 제기되었다. 닐슨 교수는 독립적이며 전문적인 수탁자 또는 전문 투자위원회를 통한 고급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외적립 의무화의 필요성 또한 거론되었다. 이는 기업의 도산 시 미가입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조치로 간주되지만, 중소기업과 한계기업의 경우 준비 부족으로 인한 부담이 우려됐다. 이에 경영계는 실효적인 세제 지원이 선행되어야 하며, 충분한 유예 기간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박상혁 의원은 "퇴직연금이 온전한 노후 자산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법적,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며, 향후 논의해야 할 장애물과 해결책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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