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증권,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 시작
iM증권은 종합자산관리 서비스의 일환으로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해외주식·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7일 발표했다. 이는 iM증권의 우수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로, 제휴된 세무법인을 통해 진행된다.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iM증권의 영업점을 통해 대행 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은 오는 30일까지 가능하다. 또한, iM증권 외에 다른 금융회사에서 발생한 소득도 함께 신고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이렇게 종합적인 신고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세무 부담을 덜고, 효과적인 자산 관리를 지원하는 것이 iM증권의 목표이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특정 해에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투자자는 사업소득 등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때 금융소득에는 국내외 예금의 이자 및 채권 이자, 그리고 펀드와 주가연계증권(ELS) 수익 등 배당소득이 포함된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고객들은 세무 신고를 통해 합법적으로 세금을 관리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할 수 있다.
해외주식 및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규정도 중요한 사항이다. 양도소득이 발생한 모든 투자자는 기본공제액인 250만원을 적용받은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양도소득이 250만원 미만일 경우에도 신고의 의무가 존재한다. 특히, 해외주식의 경우 국내에서 과세된 주식 양도소득과 손익 통산이 가능하여 세무 관리에 있어 유연성을 제공한다.
iM증권의 한 관계자는 "고객에게 종합적인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우수 고객을 대상으로 세무신고 대행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며, "효과적인 자산 관리를 위해 세무 관련 컨설팅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러한 노력은 고객이 보다 나은 재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사후 관리에서도 고객을 고려한 서비스를 지향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iM증권이 제공하는 이번 세무신고 대행 서비스는 단순한 신고절차를 넘어서 고객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복잡한 세무 문제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고객의 소득 신고 의무를 확실히 이행하게 함으로써 신뢰성을 강화하는 한편, 자산 관리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