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303곳, 198억 원 세금 추징…부정행위 적발
국세청이 상속과 증여세 면제 혜택을 받은 공익법인 303곳에서 불법 행위를 적발하여 총 198억 원을 추징했다고 1일 밝혔다. 공익법인은 출연재산에 대한 세제 혜택을 받는 대신 공익적 목적에 활용하고 결산 내용을 공시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사례를 보면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행위가 다수 확인되었다.
특히 한 공익법인에서는 이사장 가족이 소유한 건물의 공사비를 법인 자금으로 지급하는가 하면, 출연한 부동산 매각 대금도 공익사업에 사용하지 않아 약 2억 원의 증여세를 부과당했다. 다른 공익법인 또한 이사장의 사교 모임 비용을 부담했다가 제재를 받는 등 여러 법인이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
이외에도 법인카드를 부정사용한 사례도 있었다. 한 공익법인에서는 이사장 가족이 귀금속 구매, 면세점 쇼핑, 골프장 이용 등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하다 적발되어 약 2억 5000만 원을 추징당했다. 또한, 다른 법인에서는 출연자의 친족을 임직원으로 고용하여 약 1억 원의 급여를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출연받은 미술품에 대한 신고도 누락되었고, 이에 따라 1400만 원의 가산세도 부과되었다.
국세청은 이러한 탈법 행위를 점검하기 위해 공시와 신고 제도를 강화하고 있으며, 지난해 결산한 공익법인은 이달 말까지 결산 서류와 출연재산, 의무 이행 보고서를 홈택스에 제출해야 한다. 통합신고 시스템을 통해 여러 신고서를 한 번에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올해부터는 공시 내용을 수정할 경우 기록을 공개하는 시스템도 도입된다. 이를 통해 국민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공시 오류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세청은 "공익법인의 공시와 보고는 기부 신뢰의 핵심"이라며 자금의 사적 유용 등의 위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조치는 공익법인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