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하이텍 소액주주들, 창업회장 은닉 지분 강제 처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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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하이텍 소액주주들, 창업회장 은닉 지분 강제 처분 요청

코인개미 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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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하이텍의 소액주주들이 김준기 DB그룹 창업회장이 취득한 것으로 의심되는 은닉 지분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강제 처분 명령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 진정서는 18일에 송부되었으며, 주주들은 내년 주주총회를 대비해 김 회장의 우호지분을 줄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했다. 현재 DB하이텍의 주식 중 28.34%는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이 소유하고 있으며, 주주이익 보호가 올 해의 주주총회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이번 소액주주들의 진정서에는 자본시장법 제150조 제1항을 근거로, 금융위원회가 주식 처분 명령을 내리고 최대 한도의 과징금을 부과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소액주주연대에 따르면, 협의된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기한 최근 검찰 고발 내용을 반영하고 있으며, DB그룹이 운영하고 있는 여러 위장계열사들에 대한 조사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DB그룹은 동곡사회복지재단과 그 산하에 위치한 삼동흥산, 빌텍 등의 회사를 위장계열사로 운영하며, 오랜 기간 기업 집단 규제를 회피해 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이들 위장계열사가 감사선임 시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상법 규정을 피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동흥산은 2.17%, 빌텍은 1.35%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김 회장이 보유한 의결권이 3%로 제한되는 상황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지적되고 있다.

자본시장법 제150조 제1항에 따르면, 대량보유보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금융위원회가 6개월 이내에 해당 지분의 처분을 명령할 수 있다는 조항이 존재한다. 이를 통해 공시의무 위반이 단순한 행정적 실수가 아닌 심각한 위법행위로 간주되며, 의결권 제한을 넘어서는 주식 처분 명령이라는 강력한 조치를 규정하게 된다.

과거에도 금융당국은 KCC와 오양수산 등에서 대량보유보고 위반에 대한 처분 명령을 내린 사례가 있다. DB하이텍 소액주주들은 오는 24일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공정거래 특별조사 신설 및 내부거래위원회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주주제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러한 개혁 조치들이 성사될 경우 DB그룹의 위장계열사 운영 방침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우리나라 기업 지배구조 개편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며, 주주들에 의한 자발적인 감시와 요구가 기업 투명성 및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방향성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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