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제재 기준 개편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 기준을 개편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개편의 주요 사항은 가상자산시장조사심의위원회(가조심위)의 민간위원 수를 현 5명에서 10명으로 늘리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 회의에서 참여하는 민간위원은 매 회의 5명으로 제한되며, 이를 통해 사건에 맞는 전문성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를 지니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제재의 가중 기준에서 '3개 이상 종목 관여'라는 규정의 삭제이다. 이전까지는 세 개 이상 종목에 동시에 위반 행위를 한 경우 조치 수준과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 문구가 사라졌다. 금융위는 이를 "가상자산 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조치 수준 및 과징금 부과"라고 설명하며, 종목 수보다 위반 행위의 내용과 성격에 더 초점을 두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가상자산 시장은 매우 빠르게 변화하며, 동일한 세력이나 스토리가 여러 종목으로 퍼져 나가기도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종목 수로만 제재를 강화하면 사건의 실질적 내용보다는 외형적인 양상에 따라 과도한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이 금융위 내부에 있었음을 반영한 조정으로 분석된다.
또한 금융위는 심의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가조심위의 민간위원 풀을 확대함으로써, 법률, 시장 감시, 거래소 실무, 토큰 구조 등과 같은 다양한 사건별 쟁점에 따라 적합한 전문가를 추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이는 사건별로 맞춤형 심의를 통해 처리 효율성을 높이려는 의도다. 이렇게 되면 과거의 비효율적인 의사 결정 방식에서 벗어나 소수의 전문가에 의한 심의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특히 현재 진행 중인 불공정거래 사건에도 새로운 기준이 즉각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사전예고 기간을 기존보다 단축하여 조속한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준을 조정한 이유는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 사건 처리 과정에서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들은 가상자산 시장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앞으로 가상자산 거래 환경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짐에 따라 업계의 반응 역시 주목받고 있다. 금융위는 이러한 변화가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