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지급되는 체불임금, 사용량 급증에도 회수율은 20%로 감소
체불임금이 발생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가 활발히 사용되고 있지만, 이로 인해 기금 재정의 견실성이 위협받고 있다. 최근 보도자료에 따르면 대지급금 지급액이 크게 증가한 반면, 회수율은 겨우 20%대에 머물러 부정수급의 사례도 잇따르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임금체불이 잦은 사업장에 대해 차등적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책임요율제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김소희 의원의 연구보고서에서는 간이대지급금 한도가 상향 조정된 이후 도산대지급금 지급 건수가 약 37% 감소한 것을 보여주었다. 이는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단한 간이대지급금으로 수요가 옮겨간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 간이대지급금 제도는 기업이 법적으로 도산하지 않더라도 노동청이 임금 체불 사실을 확인하면 정부가 먼저 체불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파산이나 회생 절차를 거쳐야 하는 도산대지급금보다는 간소한 절차를 요구한다.
그러나 대지급금 지급 규모가 증대하는 가운데, 그 재원인 임금채권보장기금은 급속히 감소하고 있다. 2021년에 비해 2024년에는 약 절반으로 줄어든 3240억원에 불과하다. 회수율 또한 큰 문제로, 정부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먼저 지급한 이후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회수하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회수율은 2020년 32.8%에서 지난해 29.7%로 하락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구진은 부정수급 사례의 증가를 지적하고,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책임요율제는 임금 체불이 반복되는 사업장에 대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을 더 많이 부담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현재는 사업주 보수총액의 일정 비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향후에는 체납처분 도입, 특수관계인 연대책임을 부과하고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방식으로 변제금 회수 체계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업종별로 차별적인 보험 요율이 적용되는 산재보험과는 달리, 임금체불이 업종별로 구체적인 특성을 보이는지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소희 의원은 기금 재원이 3년 만에 반토막 난 상황에서 체불이 잦은 사업장에 대해 책임을 묻는 새로운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대지급금 회수 강화를 위한 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현실은 체불임금 제도의 재정 건전성과 함께, 최악의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명확히 보여준다. 정부와 관련 기관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