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로 인한 결항 시 면세품 규정 변경… 최대 800달러까지 국내 반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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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로 인한 결항 시 면세품 규정 변경… 최대 800달러까지 국내 반입 가능

코인개미 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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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최근 ‘2025년 세법개정 및 시행령’의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면세품 반입 기준에 대한 중요한 변화를 밝혔다. 앞으로 천재지변이나 항공기 및 여객선의 결항으로 인해 출국하지 못한 경우, 이미 구매한 면세품을 최대 800달러까지 국내로 반입할 수 있게 된다. 기존의 규정은 면세품이 해외로 반출된 뒤 다시 반입되는 경우에만 해당했으나, 이번 개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상황이 개선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면세품 구매가 800달러를 초과할 경우, 800달러까지만 국내 반입을 허용하고 초과분은 환불받아야 한다는 기존 규정도 유지된다. 특히, 주류, 담배, 향수와 같은 품목에 대해 별도의 한도가 적용되며, 주류는 2ℓ 이하와 총 400달러, 담배는 200개비(1보루), 향수는 100㎖ 이하로 정해져 있다. 이와 같은 면세품 반입 규정은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다시 항공기를 이용하게 될 경우 800달러 면세품 구매 한도가 리셋되기 때문에, 재출국 시 추가 구매가 가능하다”고 설명하며 소비자들에게 변동 사항을 알렸다.

또한, 세법 개정안에는 고배당 기업에 대한 특정 요건도 강화됐다. 적자를 기록한 기업이 배당을 실시할 경우, 배당성향이 25%를 초과하면 부채비율이 200%를 넘어서는지 검토해야 하며, 해당 기준을 통과하지 못할 경우 고배당 기업 목록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조치는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며, 부채비율은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판단된다.

한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도 확대된다. 드론, 협동로봇, 비상대피용 슬라이딩 도어 같은 새로운 안전시설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며, 이는 기업들이 산업안전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의 범위도 확장된다. 일반 세액공제율은 1~10%지만, 신성장 및 원천기술에 대해서는 3~12%, 국가전략기술의 경우 15~3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는 차세대 멀티칩 모듈(MCM) 관련 신소재 및 부품 제조설비가 국가전략기술로 새로 포함되어, 관련 기업의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이번 세법 개정 및 시행규칙의 변화는 면세품 반입 절차의 간소화와 기업의 세제 혜택 확대를 통해 소비자와 기업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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