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플루언서’ 규제안 발의, 미등록 자산 공개 의무와 처벌 강화
주식과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 정보를 유튜브 및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핀플루언서’들에 대한 강력한 규제 법안이 제안됐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승원 의원은 금융투자 상품이나 가상자산 거래를 반복적으로 권유하는 핀플루언서들에게 자산의 투명성을 강제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무자격 핀플루언서에 targeting하며, 이들이 투자 정보를 부정확하게 제공하거나 투자자들을 유인하는 행위에 대해 보다 엄격한 법적 책임을 물리고자 하는 목적이다.
법안의 핵심 내용은 핀플루언서들이 자신이 보유한 금융투자 상품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하여 보유 중인 코인의 종류와 수량 뿐만 아니라 특정 코인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수령한 대가에 대한 명시도 요구된다. 이는 ‘뒷광고’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이러한 의무를 어길 경우 중대한 처벌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주식 보유 정보를 숨기면 최대 1년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반면, 가상자산과 관련된 규제를 위반할 시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부당이득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해외에서도 핀플루언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영국 금융감독청(FCA)은 승인 없이 금융상품을 홍보한 경우 최대 2년의 징역형과 무제한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SEC가 위법 행위를 저지른 기업에 대해 수십억 원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호주 역시 라이선스 없는 핀플루언서에게 최대 5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금융 전문가들은 핀플루언서의 영향력이 증가함에 따라 금융당국의 개입이 필수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한다. 자본시장연구원의 안유미 선임연구원은 "소셜미디어를 통한 금융정보 제공에 대한 규율 마련과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제정될 법안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위와 같은 강력한 규제가 시행될 경우, 핀플루언서들의 행동 양식은 상당한 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무자격 핀플루언서들이 투자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주효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는 주식과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