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소각 의무화, 3차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홈 > 투자정보 > 국내뉴스
국내뉴스

자사주 소각 의무화, 3차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

코인개미 0 6
10feccdb10055a2f99b4363ebe826863_1726120522_8362.png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법 시행 후 기업이 자사주를 신규로 취득할 경우 반드시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존 보유 자사주는 법 시행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매각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주식 수를 감소시키며, 따라서 주가 상승을 촉진할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사주가 소각될 경우, 배당 총액이 유지되더라도 주당 배당금이 증가하여 주주들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본회의 종료 직후 엑스(X, 이전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자사주 소각을 위한 입법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길 바란다. 해는 짧고 갈 길은 멀다”며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그는 이어서, 일부 정당의 반대에 대해 “대다수 기업과 국민, 주주들이 환영하는 개혁 법안을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반대하는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비판하며, 주가 안정화와 관련된 추가 법안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한편, 이날 코스피는 장중 6000선을 초과하여 사상 처음으로 6000 이상을 기록했다.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이를 기념하며 환호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주가 상승 현상에 대해 “부동산에 묶여 있던 자본이 생산적인 자본시장으로 유입되는 경향은 매우 자연스럽고 고무적인 변화”라고 평가했다. 이러한 경제적 변화는 상법 개정안 통과와 함께 현재의 경제 상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이번 3차 상법 개정안 통과는 기업들의 자본 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주주와 투자자들에게도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도 열띤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media&token=5baaac21-924f-4e81-9cd5-b5c12c622e77
0 Comments

공지사항


광고제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