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가루 가격 담합 의혹, 7개 밀가루 업체에 1조원대 과징금 부과 검토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국내 밀가루 시장에서 가격과 물량을 담합한 7개 업체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하고, 이로 인해 최대 1조원대의 과징금 부과 및 20년 만의 가격 재결정 명령을 검토 중이다. 이 담합 의혹은 밀가루 가격 인상, 이른바 '빵플레이션'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관련 매출액은 약 5조8000억원으로 추산된다.
공정위는 최근 제분사들에 보낸 심사보고서에서, 2019년부터 6년간의 가격 및 물량 담합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따라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로 간주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최대 20%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대 1조16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이 될 수 있다. 이번 사건의 주요 업체로는 CJ제일제당, 대한제분, 삼양사, 대선제분, 사조동아원, 삼화제분, 한탑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 업체는 국내 밀가루 B2B 시장에서 약 88%의 점유율을 차지한다.
특히, 공정위는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가격 재결정 명령'의 필요성을 반영하여, 관련 시정명령도 검토하고 있다. 가격 재결정 명령은 2006년에 발생했던 밀가루 담합 사건 이후 사실상 활용되지 않았으나, 민생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는 판단에 따라 부활할 가능성이 있다. 과거 이 조치가 시행된 사례에서는 5% 수준의 가격 인하 효과가 있었다고 전해진다.
유성욱 공정위 조사관리관은 "민생과 밀접한 품목에 대해서는 실효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가격 재결정 명령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재의 최종 여부와 구체적인 수위는 업체의 의견서를 받은 후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업체들은 심사보고서 수령일로부터 8주 이내에 의견을 반영해야 하며, 공정위는 민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조속히 심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담합과 같은 불공정행위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으며, 이 대통령은 최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담합 문제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는 "담합은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시장 신뢰를 훼손하며 국민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암적 존재"라고 비판하며, 반시장적 행위에 대한 영구 퇴출 방안도 논의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경우, 밀가루 가격의 인하와 함께 소비자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