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극행정 타파를 위한 적극행정협의체 출범 및 공무원 고과 체계 개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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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극행정 타파를 위한 적극행정협의체 출범 및 공무원 고과 체계 개편 검토

코인개미 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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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극행정을 개선하고 공직사회의 변화를 도모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범부처 '적극행정협의체'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는 적극행정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고과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무원의 재량을 보호하고 업무의 적극성을 촉진하기 위해 면책 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에 따르면, 협의체는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와의 마무리 협의를 거쳐 다음달 첫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협의체는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적극행정 관련 이슈를 조정하고 제도 및 정책의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매우 긍정적인 요인으로 평가되는 SS등급 고과의 신설도 사전 검토 중이다. 이는 현재 S등급 고과를 운영하고 있는 5~6개 기관을 넘어 모든 부처로 확대될 예정이다.

적극행정은 공무원이 공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업무를 능동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이러한 적극행정이 국민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행정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반면, 공무원들이 무사안일의 태도로 접근하는 소극행정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정책이나 법령의 모호함으로 인해 적극적인 업무 수행이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래로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여러 차례 강조해 왔다. 그는 이러한 행정이 과도한 감사와 수사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의 의욕을 꺾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한 국무회의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에게 포상과 칭찬을 통해 의욕을 고취시킬 것을 각 부처에 당부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감사원법 개정을 통해 정책 감사의 폐지와 직권 남용에 대한 수사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사후 책임 부담에 대한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변화는 어렵겠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따라서, 협의체의 역할이 얼마나 신뢰를 구축하고 구체적인 보호 선례를 만들어 나가는지가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적극행정의 모범 사례를 발표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모바일 신분증의 민간 개방과 같은 혁신적인 행정 서비스도 주목받았다. 이러한 사례들은 국민의 생활 개선으로 이어지며, 앞으로의 적극행정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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