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논란, 담합 피해 소비자의 고발권 보장 문제로 부상
최근 국무회의에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할 필요성이 언급되면서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위가 소관하는 6개 법률 위반 사건에 대해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형사처벌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된 제도이다. 이 제도는 기업의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고발권을 보장하자는 목적에서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제도의 취지와 경제형벌의 합리적 집행을 고려할 때 보다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거나 일정 숫자 이상의 국민에게 고발권을 주어야 한다”고 말하며 공정위의 고발권 소극적 행사로 인해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밀가루나 설탕과 같은 기본 식품의 담합이 중소기업과는 관계가 없고 일반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를 언급하며, 소비자들이 비싼 빵을 먹는 사실이 있어도 직접 고발할 수 없는 상황을 문제 삼았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한 사건의 조사 기간이 1년 반에서 4년까지 걸리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하며, 고발권의 효과적인 행사를 위한 개선이 필요함을 알렸다. 또한, 그는 “경쟁법이 발달한 미국에서 개인 고발이 많다”고 언급하며 기업 대표에 대한 형사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은 그간 봐주기 논란으로 인해 검찰의 고발 요청권 도입 등으로 점차 축소된 바 있다. 공정위는 지방 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고발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전속고발권의 폐지로 인해 형벌이 최후의 수단으로 남아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이로 인해 경제형벌의 유연한 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해외 주요 국가들은 무분별한 고발로 인한 기업의 경영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일본은 전문기관인 공정위가 1차 조사를 통해 형사처벌까지 진행할지를 판단하는 전속고발권 제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유럽연합은 독점행위를 행정처분 대상으로 간주하고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다. 반면 미국은 시장지배력 남용이나 불공정 거래와 같은 부분에 대해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적 대응력이 낮은 중소기업은 경쟁사의 악의적인 고발로 경영에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기에도 전속고발권 폐지가 검토되었으나, 기업 경영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무산된 바 있다.
결론적으로, 전속고발권 폐지 논란은 소비자의 권리 보호와 기업의 형사처벌 규정 간의 균형을 찾기 위한 중요한 주제로 떠오르고 있다. 신중한 논의와 정책 개선이 필요하며, 전속고발권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할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