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 비밀정보로 43억 횡령한 임직원들, 검찰에 고발 및 수사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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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비밀정보로 43억 횡령한 임직원들, 검찰에 고발 및 수사 개시

코인개미 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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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불공정거래 사건 4건을 적발하고, 이와 관련된 임직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 사건은 유상증자와 관련된 정보이용 행위가 포함되어 있으며, 상장사의 최대주주와 임직원, IR·공시 대행업체까지 미공개 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해 활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주목할 만한 사건은 코스닥 상장사 O사의 임직원 4명과 코스피 상장사 P사의 전직 직원이 연루된 유상증자 미공개정보 활용 사건이다. 해당 직원들은 P사가 O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대량 지분을 취득할 계획이라는 정보를 미리 알고 있었으며, 이 정보를 활용해 직접 O사 주식을 매수하거나, 가족과 지인에게 이를 전달해 매매에 이용했다. 이로 인해 발생한 부당이득은 4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또 다른 사건에서는 상장사 G사의 최대주주인 I가 내부 결산 과정에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적자로 전환될 것이라는 정보를 알고, 공개 전에 관여한 회사 H사가 보유한 G사 주식을 매도하여 약 32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IR·공시 대행업체와 관련된 경우 또한 적발되었다. 한 공시 대리업체의 대표는 업무 수행 중 두 상장사의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약 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고, 이를 지인에게 전달해 추가적으로 2억원의 이익을 발생시켰다. 더불어 정보 제공의 대가로 3000만원이 오간 정황도 확인되었다. 또 다른 IR컨설팅업체의 대표도 공시 및 IR 업무 수행 과정에서 4차례 미공개 정보를 취득해 수천만 원의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약회사 직원이 치료제 개발 관련 정보를 가족에게 전달하여 약 7000만원의 부당이득을 발생시킨 사건도 포함되었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행위가 자본시장법을 위반하며, 해당 법에 부합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최대주주, 임직원뿐만 아니라 공시 대리인이나 IR업체의 관계자도 정보 이용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이들에 대한 처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벌금형에 해당할 수 있다. 이러한 사건들은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해치고,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저하시키는 중대한 문제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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