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 미공개정보로 43억 부당이득 챙긴 임직원들…증선위, 수사 착수
금융위원회는 유상증자에 관한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43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임직원들에 대한 수사를 개시했다. 이번 사건은 상장사 O사의 임직원 4명이 P사의 관계자와 함께 미공개 정보를 악용하여 해당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에게 정보를 전달하여 매매에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정보 제공자와 수령자를 포함한 부당이득 규모가 약 4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위원회 산하의 증권선물위원회는 4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4건을 적발하고, 각각에 대해 고발 조치를 취하고 수사기관에 통보하기로 결정했다. 첫 번째 사건은 유상증자와 관련된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사전 정보 취득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사건으로는 G사의 최대주주인 I가 내부 결산에서 발생할 손실을 미리 알게 된 후, 정보 공개 전에 자신과 관계사 H사의 G사 주식을 매도하여 약 32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정보 비대칭을 이용한 불법 거래의典型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IR 및 공시 대행업체에 의한 미공개정보 유출 사건도 논란이 되고 있다. 한 공시 대리업체의 대표는 두 상장사의 긍정적인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약 1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하였으며, 이 정보를 다른 지인에게 전달하면서 추가로 2억원의 이익을 올린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정보 제공의 대가로 3000만 원이 오간 정황도 드러났다.
그 외에도 제약회사에서 일하는 직원이 치료제 개발에 관한 긍정적인 내부 정보를 가족에게 전달하여 약 7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발생시킨 사건도 포함되었다. 이처럼 불공정한 거래는 법인의 모든 관계자에게 심각한 법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며, 최대주주와 임직원뿐만 아니라 공시 대리인과 IR업체까지 직무와 관련된 정보를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에 위반되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상당한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금융위는 이러한 정보를 알게 된 증권시장 내부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 중요정보를 거래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체계적인 감시 시스템 강화에 나설 것임을 알렸다. 이러한 조치는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정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