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사업으로 수십억을 벌어들인 외국인, 소득신고 없이 강남 아파트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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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사업으로 수십억을 벌어들인 외국인, 소득신고 없이 강남 아파트 구입

코인개미 0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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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외국인이 한국에서 사업자 등록 없이 화장품을 판매해 지난 5년 동안 수십억 원의 매출을 올린 사실이 드러났다. 이 외국인 A씨는 수입 화장품으로 얻은 수익과 배우자로부터 받은 현금을 합쳐 서울 강남에 수십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취득했다. 특히 아파트 구입 대금은 현금 지급기(ATM)를 이용해 전액 현금으로 입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국세청은 A씨에게 미등록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현금에 대해 소득세, 부가세 및 증여세를 추징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7일,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 탈세자 49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주요 탈세 유형으로는 편법 증여를 통한 부동산 취득, 탈루소득을 이용한 부동산 취득, 임대소득 탈루 등이 포함됐다. 최근 한국 내주택 구매가 어려운 내국인들은 대출 규제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반면, 외국인들은 상대적으로 자금 조달에 유리한 환경을 이용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조사는 외국인의 자금 출처가 적법하지 않는지를 정밀 분석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조사에 따른 외국인들의 국적은 12개국으로, 중국과 미국 국적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조사 대상자 중 약 40%는 한국계 외국인으로 나타났다. 이 외국인들은 평균적으로 4.7 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에 의해 매입된 주택은 총 230여 채에 이른다. 특히 이들 중 한 외국인 B씨는 전자부품 무역업체를 통해 법인 자금을 외부로 빼돌리고, 이 자금을 국내로 반입해 서울 용산구의 고가 아파트를 매입한 다른 사례도 확인됐다.

또한, 고가 아파트에 대한 임대소득 신고를 누락한 외국인들도 발견되었다. 이들은 외국계 법인의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남동과 강남 일대의 고급 아파트를 임대하여 상당한 임대수익을 올리면서도 소득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외국의 임차인은 전입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 소득 정보가 불분명한 점을 악용한 것이다.

‘아빠 찬스’라고 불리는 사례도 나타났다. 소득이 없는 외국인 C씨는 국내 거주자인 아버지가 보유한 분양전환권을 무상으로 승계해 고가 아파트를 취득했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례는 부동산 거래에서 외국인이 활용하는 다양한 편법을 암시하며, 특히 가상자산이나 불법 환치기를 통한 자금 은닉 사례도 포함된다.

국세청은 앞으로 외국인 간의 자산 거래에 있어 과도한 세금 회피가 일어나지 않도록 자국 세무당국과 협력하며, 불법적인 자금 유입의 경우 철저히 추적해 과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외국인에게 주택 보유와 관련하여 제공되고 있는 각종 혜택에 대한 재검토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외국인 주택소유에 대한 원칙을 엄정히 적용하고, 불법적인 세금 탈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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