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자율규제 실패, 공정위가 직접 개입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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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자율규제 실패, 공정위가 직접 개입 계획

코인개미 0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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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배달 플랫폼의 자율규제가 사실상 실패로 귀결됨에 따라,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등의 배달 앱에 대해 상생안 이행 실적을 직접 평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년 간 지속된 자율규제가 소상공인에게 미치는 정책 체감 효과에서 한계를 보임에 따라 정부가 나서서 보다 효과적인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2023년 도입된 배달 앱 자율규제의 성과에 대해 공정위는 “소상공인의 정책 체감 효과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이에 공정위는 플랫폼 분야에 공정거래협약을 도입하여 이행 평가를 실시할 경우, 기존 자율규제를 제도화하여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공정거래협약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공정 거래와 상생 협력에 대한 약속을 하는 제도로, 현재 하도급, 대규모 유통, 가맹, 대리점 등 4개 분야에 걸쳐 시행되고 있다. 평가 기준으로는 근거법 준수와 상생 협력 지원을 포함하며, 평가 등급은 최우수(95점 이상), 우수(90점 이상), 양호, 등급 외 등으로 나뉜다. 최우수 평가를 받은 기업은 2년 간, 우수 평가를 받은 기업은 1년 간 공정위의 직권 조사를 면제받게 된다.

플랫폼 분야의 공정거래협약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근거법인 플랫폼법의 처리가 필수적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입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며, 플랫폼법이 마련될 경우 매년 정기 평가를 통해 협약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미 정상회담 이후, 대통령실 및 정부와 협력하여 배달수수료 상한제를 포함한 플랫폼 거래 공정화법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이러한 법안은 미국의 빅테크를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배달 플랫폼 규제를 우선 도입하는 방안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국회의 플랫폼 거래 공정화 관련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배달 산업의 규모가 크게 성장한 만큼, 배달 플랫폼의 공정한 거래와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인 접근은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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