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근무제 시행, 보건·운송업의 현실은?
최근 보건업과 운송업을 포함한 특례업종의 주52시간 근무제 적용이 예고되면서 업계의 불안감이 증대되고 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외과 전공의 A씨는 "주52시간을 지키기 위해 수술 중 환자를 두고 나오는 것이 가능하냐"며 현실적인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암 수술 같은 긴급 상황에서 의사들이 늦게 퇴근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주52시간제를 지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주52시간제를 철저히 준수하기 위해서는 현재 인력을 2~3배 늘려야 하지만, 적자에 시달리는 병원들은 추가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정부가 장시간 근로 근절을 목표로 주52시간 적용 제외 특례업종을 축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업과 운송업이 주요 대상이 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상반기 내에 주52시간 적용 제외 특례업종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추가로 축소할 분야를 발굴하겠다는 계획이다. 2019년 주52시간제가 도입된 이후 특례업종은 기존의 26개에서 5개로 줄어들었고, 현재 남아 있는 특례업종은 운송업과 보건업으로 사실상 한정된 상황이다. 이러한 변화는 연간 근로시간을 2030년까지 OECD 평균 수준으로 줄이기 위한 정부의 목표에도 부합한다.
그러나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은 “물류와 운송업은 경제의 혈관과 같아서, 제약이 생기면 경제 전체에 악영향이 예상된다”고 경고하며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에 따르면 보건업에 대한 근로시간 규제 또한 국민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현재 경영계는 최소한 연구개발(R&D) 분야에 한해서는 근로시간을 보다 유연하게 적용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도체 산업과 같은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연속적이고 집중적인 몰입 근무 환경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한다. 실제로 대만 TSMC는 연구개발 인력을 24시간 3교대로 운영 중이며, 이를 통해 한국 기업들과의 경쟁 격차를 벌리고 있는 상황이다.
고용노동부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재심사 주기를 유연하게 조정하였으나, 앞으로는 해당 인가 요건이 더욱 엄격하게 적용될 전망이다. 한편, 21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역시 노동계와 경영계 간의 갈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노란봉투법의 모호한 사용자 범위 기준이 가장 큰 우려사항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고용부는 향후 6개월 내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