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형 증권사들, 넥스트레이드의 강압적 계약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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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형 증권사들, 넥스트레이드의 강압적 계약에 반발

코인개미 0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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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넥스트레이드(NXT)가 중소형 증권사들에게 강제로 메인마켓 참여를 요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프리·애프터마켓 참여를 제한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로 인해 중소형 증권사들은 원치 않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수십억 원의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넥스트레이드는 지난 3월 출범 이후 프리·애프터마켓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소형 증권사들에게 메인마켓에 참여하지 않으면 더 이상 프리·애프터마켓에 참여할 수 없다는 조건을 내세웠다. 복수의 증권사 관계자들에 따르면, 오는 10월 말 메인마켓에 참여할 예정인 14개 중소 증권사 중 상당수는 메인마켓에 참여를 원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 이유는 메인마켓에서 KRX와 NXT 간의 주문 전송을 결정하는 최선주문집행(SOR)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기 때문이다.

넥스트레이드는 SOR 시스템이 없는 중소 증권사들에게 일단 프리·애프터마켓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되, 오는 10월까지 시스템을 준비하여 메인마켓에 참여하라는 조건을 제시했다. 이러한 요구에 상당수의 증권사들은 반발했지만, 프리·애프터마켓을 독점하고 있는 넥스트레이드는 강제로 메인마켓 참여를 요구했다. 매일경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넥스트레이드와 증권사 간의 계약서에도 메인마켓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며, 불참 시 모든 거래가 중단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하나의 증권사 관계자는 “우리는 원래 메인마켓 참여를 원하지 않았지만, 넥스트레이드의 요구로 수십억 원의 SOR 시스템 개발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며 “넥스트레이드가 일종의 갑질을 한 상황이고, 중소형 증권사들은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해야 했다”고 토로했다. 이와 같은 넥스트레이드의 요구는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 또한 내포하고 있다. 프리·애프터마켓에서의 독점적 지위와 메인마켓에서의 과점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에 따르면, 메인마켓과 프리·애프터마켓이 '관련시장'으로 묶인다고 볼 경우, 넥스트레이드는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 등의 규제당국도 이러한 상황에 대해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넥스트레이드 측은 “우리는 전 시장 참여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중소형 증권사들이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여 10월까지 부분 참여를 허용했다”며 “프리·애프터마켓만 참여하는 것은 다른 증권사들에게는 불공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중소형 증권사들이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잃게 만들 수 있으므로, 향후 이 문제에 대한 주의 깊은 검토와 조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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