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로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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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로 최종 확정

코인개미 0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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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통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아 최종 확정되었다. 이 사업은 농어촌 지역 주민 및 농어민을 대상으로 월 10만에서 2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국정기획위원회도 이 사업을 국정과제가로 발표하였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자료에 따르면, 농어민 260만명에게 월 1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연간 3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며, 이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한 월 최대 20만원 지급 시에는 매년 6조원씩 5년간 총 30조원의 중앙 및 지방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후 신청 절차를 밟았다. 그런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사업 대상 및 지원 규모 등은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기획재정부는 해마다 지출해야 하는 막대한 예산을 감안하면서도 유아에 대한 단계적 무상교육 및 보육 실현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조속히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재정사업평가위에서는 삼척, 태백, 화순 등 폐광 지역에서 대체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예타를 통과했다. 특히, 지난 6월 삼척 도계광업소가 조기 폐광되면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중입자가속기 암치료센터 조성 사업이 3,603억원의 사업비로 예타를 통과한 것이 주요했다. 또한, 총사업비 2조7576억원 규모의 용인~과천 지하 고속도로 건설사업도 이번에 예타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이와 같은 기조는 정부가 지방 경제를 활성화하고, 생계와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지속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성공적 시행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관련 정책이 구체화되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앞으로의 동향이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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