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망 부지 조기 제공 시 인센티브 확대... 정부, 보상 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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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망 부지 조기 제공 시 인센티브 확대... 정부, 보상 절차 간소화

코인개미 0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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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송전망 구축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보상 절차에 신속히 합의하는 토지 소유자들에게 최대 75%의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러한 조치는 조기 계약을 통해 부지를 신속하게 확보하고 주민들의 수용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독일, 영국, 네덜란드 등의 선진국에서 운영 중인 유사한 제도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국가기간 전력확충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며, 새로운 ‘조기협의장려금’ 제도를 공식화했다고 밝혔다. 조기 계약 기준은 ‘3개월 이내’로 설정되어 있으며, 최초 보상 안내문 발송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이 완료될 경우 50%의 장려금을, 2개월 이내 계약 시에는 75%로 비율을 상향 조정한다. 그러나 보상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한 장려금 지급률은 30%와 45%로 낮아진다.

예를 들어, 1억5000만원의 보상액을 평가받은 토지 소유자가 2개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할 경우, 추가로 975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받게 된다. 이는 평가액의 일정 비율에 따라 다르게 산정된다. 이러한 인센티브 시스템을 통해 토지 소유자들에게 몇 천만 원에서 몇 억 원의 추가 보상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독일은 2019년 송전망 건설 촉진법을 개정하여, 보상 협의에 8주 이내에 합의한 주민들에게는 보상금의 75%에 달하는 간소화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영국은 12주 이내, 네덜란드는 6주 이내에 합의한 경우 각각 50%와 20%의 추가 보상금을 제공한다. 한국에서도 이러한 선진국의 사례를 반영해 주민들의 자발적인 협의를 이끌어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력망 확충 시 주민 수용성이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고 말하며, 대폭 강화된 인센티브가 주민의 협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신도시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 시 장려금이 부여되지 않는 점에 대해서 형평성에 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산업부는 이날 전력망 관련 범부처 협의체의 첫 회의를 개최하며, 국가기간 전력망의 지정 대상을 검토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공약 사항인 ‘에너지 고속도로’ 추진 체계를 본격 가동하기 위한 조치로, 기획재정부, 국방부, 환경부 등 8개 부처가 협력해 용지 확보와 인허가, 규제 개선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다음달에 있을 국무총리가 맡는 제1차 전력망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세부 추진 방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전력확충 특별법 시행규칙을 통해 송전망 구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민의 수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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