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불안 속 대처 필요"
금융지주들이 내년까지 자사주 매입 후 1년 이내에 반드시 소각해야 하는 법안 개정에 따라 큰 압박을 받고 있다.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소액주주를 보호하고 주주 환원을 증가시키겠다는 방침을 세웠으며, 자사주 소각을 더 엄격하게 규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특히, 자사주를 소각하는 시기를 기업이 자유롭게 조정할 수 없게 되면, 시장 상황에 따라 자사주 보유 기간을 전략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정기국회에서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법안은 특히 자사주를 통해 경영권을 방어하는 기업들에 대해 강력한 규제를 적용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금융위원회 역시 이와 발맞춰 자사주 소각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 상황에서만 소각을 면제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불안한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것은 대형 금융지주들이다. KB금융, 신한금융, 하나금융, 우리금융 등 4대 금융지주가 계획한 올해 자사주 소각 액수는 무려 3조4800억원에 달하며, 이는 전체 상장사 소각 계획 중 약 24%를 차지한다. 이러한 압박은 지난해 자사주 소각이 급증하며, 정치권과 정부의 주주환원 요구가 강화된 상황에서 더욱 심화되고 있다.
추가적으로, 자사주 소각 관련 공시 규정도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현재 상장사가 발행 주식 총수의 5% 이상을 자사주로 보유했을 경우에만 소각 계획을 공시해야 하는 반면, 이 기준이 1%로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변화는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자사주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과적으로, 금융지주들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앞두고 새로운 전략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이에 따라 경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 수단을 찾아야 하는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정치권에서 금융지주를 겨냥한 입법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다중대표소송제 역시 금융지주에 대한 압박을 더욱 높이고 있다. 주주의 주식 보유 요건이 기존의 0.5%에서 0.05%로 대폭 낮춰지면, 자회사의 경영 책임을 따질 수 있는 주주의 범위도 확대된다는 점이 격렬한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