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1년 이내 소각 의무화... 금융지주 압박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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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 이내 소각 의무화... 금융지주 압박 증가”

코인개미 0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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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를 보유한 기업에게 6개월에서 1년 이내에 반드시 소각하도록 요구하는 3차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금융지주들이 긴장하고 있다. 이번 법 개정안은 자사주 소각 시점의 강제화를 통해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기업들이 주주 환원 전략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정치권의 자료에 따르면, 민주당은 다음 달 정기국회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을 다룰 예정이며, 이는 이전에 추진된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과는 다소 상반된 접근이다. 현재 많은 기업들이 경영권 방어의 수단으로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강압적인 조치가 이루어짐으로써 주주 환원율을 높이기 위한 주식 수 감소가 기대된다.

금융위원회 또한 오는 2024년까지 자사주 소각을 원칙으로 정하는 규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통상적으로 기업들은 시장 상황과 투자 전략에 따라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유연하게 운영해왔으나, 법 개정이 현실화되면 그러한 탄력성이 심각하게 감소할 전망이다. 특히, 금융지주회사들의 자사주 소각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들 주식의 관리 여력이 더욱 떨어질 수 있다.

4대 금융지주, 즉 KB, 신한, 하나, 우리 은행은 올해에만 총 3조4800억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 상장사의 전체 소각 계획인 14조7000억원의 약 24%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자사주 소각의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며, 최근 몇 년간 자사주 소각 액수는 2020-2022년 평균 2조3000억원에 비해 지난해 13조9000억원까지 급상승했다. 이는 정부와 정치권의 주주 환원 압박이 가중되었음을 반영한다.

더욱이 자사주 소각에 대한 공시 요구사항도 대폭 강화될 예정으로, 발행 주식 총수의 5% 이상을 자사주로 보유한 상장사는 자사주 소각에 대한 계획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이를 1%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으며, 이는 상당수의 기업이 소각 공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을 높인다.

마지막으로, 민주당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도 추진 중이며, 이 법안은 금융지주 주주가 자회사 경영진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주식 보유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법적 조치들은 최근의 자사주 소각법안과 함께 금융기관들에 대한 법적 압박을 심화하고, 이는 기업 경영의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와 조처들은 금융업계에 큰 영향을 미치며, 자사주 소각으로 인한 주주 환원과 기업의 주가 관리 간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안 모색이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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