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서비스 업체, 스드메 가격정보 공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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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서비스 업체, 스드메 가격정보 공개 의무화

코인개미 0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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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결혼서비스 업체는 스드메(SDME: 사진 촬영 스튜디오, 웨딩 드레스, 메이크업)에 대한 가격 정보를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새로운 규정으로, 예식장업체와 결혼준비 대행업체는 기본 서비스 및 선택 품목의 세부 내용, 요금, 계약 해지 시 발생하는 위약금, 환급 기준 등을 소비자에게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신혼부부들이 결혼 준비 시 가격 정보 부족으로 인한 깜깜이 계약을 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기존에는 결혼 관련 서비스와 제공업체에 대한 정보가 불투명하여 예기치 못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았다. 따라서, 공정위는 이러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다.

구체적으로, 가격 공개는 사업자의 웹사이트나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가격 정보 포털인 '참가격'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계약서의 표지에도 동일한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제휴업체와 함께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도 각 항목에 대한 가격을 별도로 명시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요가 및 필라테스 업종에도 가격 표시 의무가 도입된다.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과 기본 및 추가 비용, 중도 해지 시 환불 기준을 사업장 내 게시물 및 고객 등록 신청서에 표시해야 한다. 헬스장, 요가, 필라테스 사업자는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보장기관, 보장기간, 보장금액 등에 대해서도 소비자에게 명확히 알려야 한다. 이는 업체의 갑작스러운 휴업이나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예방 조치로 이해될 수 있다.

이처럼 가격 정보 공개 의무화는 결혼 및 헬스 관련 서비스 업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와 관련 부처의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보다 명확하게 서비스 이용에 따른 비용을 인지하고, 그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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